• 미국 정부가 이란 제재를 목적으로 한 <2012년 국방수권법> 예외 지위 연장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제재 예외 지위]를 다시 6개월 연장하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우리나라와 중국, 싱가포르, 인도, 터키, 남아공 등
    9개 나라에 대해 <2012년 국방수권법> 제1245조 상 [예외(exception)] 지위를
    6개월 동안 연장하는 안에 존 케리 美국무장관이 서명했다고 한다.

    미국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2012년 국방수권법>을 제정,
    세계 각국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 중 제1245조는 제3국 금융기관이
    <이란 중앙은행> 등 이란 금융기관과 [상당한 거래]를 할 경우
    美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탓에 제재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美정부가 동맹국들에게 [예외 지위]를 적용해 원유 수입에는 큰 문제가 없게 됐다.

    외교부는
    “다만 미국의 <통합이란제재법(CISADA.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등
    다른 이란 제재 법률이 있으므로 기업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란 핵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