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에 기여가 큰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 필요비금전적 예우가 사기진작에 더 도움돼
  • 이르면 내년부터 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국가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가보훈처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국가유공자는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무상 희생자 등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고, 과학기술분야 유공자는 훈장 수여 등으로 명예를 인정받는 것으로 그쳤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지난 28일 국가과학기술유공자가 국가적 예우를 받는 제도를 마련해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제정>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매년 과학의 날을 기념한 <과학기술진흥유공자 포상>,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과 같은 <우수과학자 시상>,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등의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가발전에 기여가 큰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을 [과학기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담을 방침이다.

    이에 과학기술인 유공자 선정과 지원을 전담하게 될 기관은 은퇴 과학기술인에 대한 일하는 복지혜택 제공, 국내외 과학기술 봉사활동가의 지원 등의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미래부는 6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중 법률 제정안 마련,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법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법학회는 이번 법제정을 위한 기초 인식조사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출연(연), 대학, 기업체 등에 소속된 818명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제정의 필요성]과 [과학기술유공자 선정] 및 [예우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94%가 국가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필요성이 있고, 88%가 법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유공자 자격]에 대해서는 수상 등의 과학기술 업적이 큰 사람보다 연구개발사고 희생자 등 기존 국가유공자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대부, 교육, 취업 등 금전적 지원보다 명예의 전당 헌액, 국립묘지 안장, 본인명의 장학재단 설립 등 [비금전적 예우]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