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처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을 실현할 방안을 내놨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를 개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훈처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본인이 보훈처에 신청을 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전투 또는 임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임을 인정받아야 했다.

    하지만 많은 참전용사들은 전투 관련 기록의 미비 등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비율이
    44.1%에 불과했다고 한다.

    특히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가장 많이 겪었다고 한다.

    이에 보훈처는 제도를 바꿔,
    6월 말까지 <6・25 참전자 전공상에 대한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6.25전쟁 당시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원기록이나 명예제대증,
    상이기장을 받은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보훈처 관계자가 직접 신청인을 찾아 부상경위를 듣고, 신체감정 등을 한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서기록 등이 없고 신청인의 진술만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토대로
    보훈처가 관련 자료를 보강하고,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전우 2명 이상을 찾아
    조사관이 직접 진술을 들은 뒤
    신청인과 전우들의 진술이 일치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층심사를 통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6・25 전쟁 전사자, 부상자, 무공훈장 수훈자,
    참전용사들을 정부가 나서서 발굴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제도 개선에 따라 보훈처는 자체 인력을 조정해 조사업무를 확대하고,
    신규인력 충원 등은 관계 부처와 협조해 확충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6・25 참전용사 중 부상을 입고도
    [기록]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고,
    국가를 위해 스스로 희생한 분들에게 상응한 예우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