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공작원과 연락'

    인터넷매체 대표 실형 확정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친북 성향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매체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 매체 '자주민보' 대표 이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이씨가 북한 공작원 강모씨와 이메일을 통해 총 66회에 걸쳐 통신연락을 하고, 자주민보에 이적표현물을 51회 게재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중국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 업소에 숙박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씨는 타인 명의 이메일을 통해 2005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교신하고, 자주민보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 이념 및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를 수십 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게는 2007∼2008년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노동당 산하 225국 소속 공작원과 여러 차례 만나고 연락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년 6월로 형량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