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북한찬양-폭력행위 일삼아도 처벌기준 없어서 단체는 멀쩡해?이적단체 판결 나와도 버젓이 활동? 범법단체는 해산돼야!

  • 반(反)국가단체들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개인만 처벌 받을 뿐, 단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적단체들이 야당 국회의원들과 가깝게 지내며 히히덕거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그동안 법원이 [국가보안법 및 형사특별법] 위반으로 판결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산시킬 수 없었던 이적단체-범죄단체 등을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원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한 세력들을 비롯해 폭력행위를 주도하는 범죄단체들은 현행법상 자신들을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여전히 반국가적 활동을 일삼고 있다.


  • ▲ [채널A] 뉴스 화면 캡쳐
    ▲ [채널A] 뉴스 화면 캡쳐

    법원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한 세력으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있다.

    특히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측 일부 관계자들은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과 손을 잡고 [병풍 사건]을 일으켜 이회창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대선판을 뒤흔들었었다. 

    지난해 무단 방북한 뒤 104일 동안 북한을 찬양하고 돌아온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은 야권연대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 ▲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지난해 3월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권연대 공동선언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 연합뉴스
    ▲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지난해 3월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권연대 공동선언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반국가단체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하는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범죄단체해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이 [국가보안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범죄단체라고 판결을 확정하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즉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2. 안전행정부 장관은 즉시 관보에 게재한 뒤 60일 이내 해산 통보를 하게 된다.

    3. 범죄단체가 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범죄단체 관련 사무실, 인터넷홈페이지 등 모든 활동 공간 폐쇄한다.
    범죄단체 구성원의 집회-시위 등을 제한하고 해당 단체의 재산을 국고 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단체해산법] 또 해산된 범죄단체와 유사한 대체조직의 설립 및 결성은 물론 유사명칭 등의 사용, 찬양-선동을 위한 문서 및 도화 등의 표현 등도 금지토록 했다.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
    ▲사무실 폐쇄 등을 방해한 자
    ▲유사명칭, 표지, 기, 휘장 등을 사용한 자
    ▲찬양, 선동 등을 목적으로 표현물 제작 등을 한 자

    이들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 시행 전에 범죄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토록 했다.

    이 법안에서 [범죄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국내외의 결사 및 집단인 단체(국가보안법 7조3항의 단체를 포함)와 함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집단인 단체(형법 114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의 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 ▲ 노수희가 북한에 바친 화환을 보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글이 보인다. ⓒ 연합뉴스
    ▲ 노수희가 북한에 바친 화환을 보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글이 보인다. ⓒ 연합뉴스
     
  • ▲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며 무단방북한 노수희가 즐거운 표정으로 북한 명소를 관광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며 무단방북한 노수희가 즐거운 표정으로 북한 명소를 관광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한편, 반국가적 활동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이적단체로 법원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13개 단체 중 5개 이상의 단체를 비롯해, 각종 범죄단체의 수괴와 구성원이 처벌을 받았어도 해당단체 및 대체조직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조직폭력단체인 OO파 등도 조직원이 처벌받았어도 잔류인원 또는 형 출소 후 다시 동일한 명칭으로 폭력조직을 재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발의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단체를 해산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데 단체를 유지하더라도 해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국회도 그동안에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대처하려 했으나 야당이 국가보안법 이야기만 나오면 손대를 것을 극구 꺼려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범죄단체 해산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모든 범법단체는 해산시키도록 할 생각이다.

    대한민국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 법을 오늘 국회에 제출한 생각이다.
    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