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핵심기술 민간참여 강화해 창조경제 실현할 것”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23일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선도형 기술개발 사업>의 세부 업무절차와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어떤 핵심기술을 개발할 것인가를 정하는 데부터 기술개발에 착수하는 데까지
    6년이나 걸려 선진국이나 민간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자주 대공포 <K-30 비호>였다.

    <K-30 비호>는 1983년부터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을 시작, 1996년에야 완성했다.
    하지만 유효 사정거리가 3km에 불과해 실전에서의 효용성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 ▲ '따라잡기식 무기개발'의 대표적인 사례 K-30 비호 자주대공포. 오리콘 대공포와 K-200 장갑차 차대를 결합한 것으로 1983년 개발을 시작해 1996년에야 완성했다. 사거리가 짧은 편이다..
    ▲ '따라잡기식 무기개발'의 대표적인 사례 K-30 비호 자주대공포. 오리콘 대공포와 K-200 장갑차 차대를 결합한 것으로 1983년 개발을 시작해 1996년에야 완성했다. 사거리가 짧은 편이다..



    방사청의 설명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선도형 기술개발> 사업 과제를 선정하도록 했다.
    새 규정을 통해 신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산․학․연이 중심이 된 사업구조를 통해 민간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은 새 규정을 통해 개발이 끝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추적조사를 의무화해
    무기화하는 비율을 높이고,
    연구 성과는 [CD]로 <국방기술품질원>에 제공해
    <국방기술정보통합 관리체계(DTiMS)>를 통해 관리하도록 해
    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