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푸르메 "'아니면 말고'식 보도, 더 이상 안돼""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 대체 누가 그런 말을.."
  • 배우 박시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김태연 변호사 등)가 "작금의 보도사태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며 강력대응을 시사해 주목된다.

    푸르메는 2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허위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탤런트 박시후의 명예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해당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박시후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가 모두 거짓이라는 선정적인 표제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인 고소인(A씨)의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등, 위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인지 조차 의심스러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일부 매체는 22일 익명의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어 "박시후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항목 대부분에서 거짓말 판정이 나왔다" "기소 의견으로 박시후를 송치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 중이다"라는 단정적인 보도를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기밀 누설의 근원지(?)로 지목된 서부경찰서 측은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절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흘린 사실이 없다"며 경찰 측 입장과 해당 보도가 전혀 무관함을 강조했다.

    푸르메는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와, 해당 보도를 인용하는 매체들로 인해 당사자(박시후)의 가슴에는 피멍이 든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내비쳤다.

    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부경찰서는 수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절대로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분명히 서부경찰서로부터 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사를 정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와 저희 변호인은 답답한 심정일 뿐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와, 해당 보도를 인용하는 매체들로 인해 당사자의 가슴에는 피멍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 오보로 밝혀져도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 푸르메는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두 곳 매체에 대해 정정보도신청 등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후속 보도를 한 매체들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서부경찰서에서 어떠한 경로로 수사기밀이 흘러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푸르메는 "피의자의 인권이 수사기관의 '악의적인 행동'이나 '무차별적인 언론보도 행태'로 인하여 짓밟히고 있다"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경찰서와 일부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

    언론매체들은 서부경찰서에서 확인해준 내용으로 기사를 썼다고 말하고 있고, 서부경찰서에서는 이에 대해 일절 밝힌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현상에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는 피의자의 인권이 수사기관의 악의적인 행동이나 무차별적인 언론보도 행태로 인하여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끝으로 푸르메는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언론사들이 정론직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더불어 저희 변호인은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언론사들이 '正論直筆'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진실은 더욱 가려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푸르메의 공식 입장 전문

    "작금의 보도사태에 대하여"

    1. 거짓말 탐지기 보도와 관련하여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허위의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탤런트 박시후의 명예훼손이 심각한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언론에서는 박시후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가 모두 거짓이라는 선정적인 표제로 보도를 하였으나, 상대방인 고소인의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등 위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인지 조차 의심스러운 실정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와, 해당 보도를 인용하는 매체들로 인해 당사자의 가슴에는 피멍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 오보로 밝혀져도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부경찰서는 수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절대로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자는 분명히 서부경찰서로부터 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사를 정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당사자와 저희 변호인은 답답한 심정일 뿐입니다.

    2.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저희 변호인은 처음 위와 같은 내용들을 보도한 두 곳 매체의 추측성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신청 등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였으며, 후속 보도를 한 매체들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또한 서부경찰서에서 어떠한 경로로 수사기밀이 흘러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주목해야할 사실은, 언론매체들은 서부경찰서에서 확인해준 내용으로 기사를 썼다고 말하고 있고, 서부경찰서에서는 이에 대해 일절 밝힌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현상에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다시는 피의자의 인권이 수사기관의 악의적인 행동이나 무차별적인 언론보도 행태로 인하여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더불어 저희 변호인은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언론사들이 ‘正論直筆’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진실은 더욱 가려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