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혐의 재판 회부된 고영욱 '3차 공판'서 피해자 2명과 영상으로 '대면'
  • 13세 여중생에게 '호감'을 느껴 성추행을 저지른 고영욱의 '낯뜨거운 일탈 행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선 미성년자 성추행·간음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된 고영욱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성지호 재판장)는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 2명의 '영상 진술' 증거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관계법령상 증인 보호가 필요할 시 비공개로 진행토록 돼 있다"며 방청석에 자리한 취재진에게 "재판이 끝날때까지 잠시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3시간 가량 법정 밖에서 대기한 취재진은 '영상 진술 심리'가 마무리 된 후 다시 법정에 들어가 재판부로터 증거 조사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총 3명의 피해자 중 2명은 진술녹화 CD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언이 이뤄졌고, 나머지 한 명은 다음 공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안모씨와 김모씨의 진술 내역을 간략히 설명했다.

    다음은 재판부가 공개한 피해자들의 '영상 진술' 요약.

    ◆ 안모(당시 13세)씨 : 2010년 홍익대 근처에서 고영욱을 처음 만났습니다.

    고영욱이 먼저 접근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번호를 건넸는데 바로 "만나자"는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솔직히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라 신기해서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관계를 원했던 건 결코 아니예요.

    고영욱은 저에게 보는 눈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제 나이가 너무 어려 보인다며 자신의 자택(오피스텔)으로 가자고 했어요.

    오피스텔에서 보드카 같은 술을 줘서 먹었는데 좀 독했어요.

    그가 다가왔을때 "하지마" "하지마"라고 외치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한 손으로는 제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옷을 벗겼기 때문에 도저히 거부하기가 어려웠어요.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지만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당시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했죠.

    이후에도 고영욱과 몇차례 만남을 더 가졌어요.

    고영욱이 제 집에 찾아온 적도 있었고, 반대로 제가 고영욱을 찾아가 만난 적도 있어요.

    ◆ 김모(당시 13세)씨 : 지난해 말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고영욱을 만났습니다.

    당시 고영욱은 자기를 음악하는 사람, 프로듀서라고 소개했어요.

    하지만 말을 거는 사람이 고영욱인 것은 알고 있었죠.

    "전화번호를 달라"며 호감을 표시한 뒤 바로 차에 태웠어요.

    고영욱은 제가 성형을 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고, 귀여운 외모 때문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어요.

    재판부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또 다른 피해자 강모(19)씨를 상대로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 직전 강씨의 어머니가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차기 재판을 '결심 공판'으로 진행하겠다"며 고영욱 성추행 사건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공판에선 증인(피해자), 피고인 심문이 마무리 되면 곧바로 검찰 측 구형(求刑)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2010년 여름께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당시 13세였던 안모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구강 성교' 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7세였던 강모씨도 동일 장소에서 '강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엔 귀가 중이던 13세 여중생 김모씨를 승용차 안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전자발찌 찰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

    이날 '3차 공판'에 푸른 수의를 입고 출석한 고영욱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검찰은 고영욱을 상대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취지를 설명하며 "상습적이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전자발찌 부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영욱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며 "관련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의 공방 속에 '얌전히' 피고인석에 자리한 고영욱은 무표정한 얼굴로 변호인을 바라볼 뿐, 특별히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 고영욱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이날 검찰은 고영욱에 대한 '재범위험성평가(KSORAS)' 결과를 공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피청구인(고영욱)은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소된 사실에 대해 반성의 기미도 없고 진술에 진정성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어린 소녀들에게 피해를 입혀 이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있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형사 사건 기록 등을 참고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