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6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 글을 읽어야

    당시 한국 지식인들의 여론을 선도하던 월간지 '思想界'의 1961년 6월호 권두언이다.
    발행인 張俊河가 5.16 직후에 쓴 글이다.
  • 趙甲濟    

           장관 지명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나가면 야당 의원들은 "5.16을 어떻게 보나",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라고 묻는다. 정답은 "법률적으론 쿠데타이고, 역사적으론 혁명이며, 나의 가치 판단은 긍정적이다(또는 부정적이다)"일 것이다. 청문회장에 나가기 전에 읽어 둘 만한 자료가 있다. 당시 한국 지식인들의 여론을 선도하던 월간지 '思想界(사상계)'의 1961년 6월호 권두언이다. 발행인 張俊河(장준하)가 5.16 직후에 쓴 글이다. 그는 이렇게 定義(정의)한다.
     
      <4.19 혁명(革命)이 입헌정치(立憲政治)와 자유(自由)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혁명(民主主義革命)이었다면, 5.16 혁명(革命)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無秩序)와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군사혁명(軍事革命)이다.>
     

  •   張 사장은 4.19와 5.16을 대치시키지 않고 통합하려는 論旨(논지)를 유지한다.
      <혁명공약(革命公約)이 암암리에 천명하고 있듯이, 무능(無能)하고 고식적(姑息的)인 집권당(執權黨)과 정부(政府)가 수행하지 못한 4.19 혁명(革命)의 과업을 새로운 혁명세력(革命勢力)이 수행한다는 점(點)에서 우리는 5.16 혁명(革命)의 적극적 의의(意義)를 구(求)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5.16 혁명(革命)은 4.19 혁명(革命)의 부정(否定)이 아니라 그의 계승(繼承), 연장(延長)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준하는 나중에 박정희를 비판하는 입장으로 바뀌지만, 5.16 군사혁명 당시엔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 역사적 사건이 된 5.16은 법률적 관점을 포함한 더 큰 관점, 즉 역사적 視野(시야)에서 다루는 게 맞다.
     
  •   권두언 全文

       
      일년전(一年前) 우리나라의 젊은 학도(學徒)들은 그 꿈 많은 청춘을 바쳐, 부패와 탐욕과 수탈과 부정(不正)에 도취한 이승만독재정권(李承晩獨裁政權)을 타도하고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사경(死境)에서 희생시켰었다.
     
      그러나 정치생리(政治生理)와 정치적(政治的) 행장(行狀)과 사고방식(思考方式)에 있어서 자유당(自由黨)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민주당(民主黨)은 혁명직후의 정치적(政治的) 공백기(空白期)를 기화로 지나치게 비대(肥大)해진 나머지 스스로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정권(政權)을 마치 전리품(戰利品)처럼 착각하고, 혁명과업(革命課業)의 수행은커녕 추잡하고 비열한 파쟁(派爭)과 이권운동에 몰두하여 그 바쁘고 귀중한 시간을 부질없이 낭비해왔음은 우리들이 바로 며칠 전까지 목적해온 바이다.
     
      그러는 동안 국민경제(國民經濟)는 황폐화하고 대중의 물질생활은 더 한층 악화되고 사회적(社會的) 부(富)는 소수자의 수중으로만 집중하였다. 그 결과로 절망(絶望), 사치, 퇴폐, 패배주의(敗北主義)의 풍조가 이 강산을 풍미하고 있었으며 이를 틈타서 북한(北韓)의 공산도당들은 내부적 혼란의 조성과 붕괴를 백방으로 획책하여왔다.
     
      절정에 달한 국정(國政)의 문란, 고질화(固疾化)한 부패, 마비상태에 빠진 사회적(社會的) 기강(紀綱)등 누란의 위기에서 민족적(民族的) 활로(活路)를 타개하기 위하여 최후수단으로 일어난 것이 다름 아닌 5.16 군사혁명(軍事革命)이다.
     
      4.19 혁명(革命)이 입헌정치(立憲政治)와 자유(自由)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혁명(民主主義革命)이었다면, 5.16 혁명(革命)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無秩序)와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군사혁명(軍事革命)이다.
     
      따라서 5.16 혁명(革命)은 우리들이 육성하고 개화(開花)시켜야 할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이념(理念)에 비추어 볼 때는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위급한 민족적(民族的) 현실(現實)에서 볼 때는 불가피(不可避)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의 군사혁명(軍事革命)은, 단지 정치권력(政治權力)이 국민(國民)의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넘어갔다는데서 그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혁명공약(革命公約)이 암암리에 천명하고 있듯이, 무능(無能)하고 고식적(姑息的)인 집권당(執權黨)과 정부(政府)가 수행하지 못한 4.19 혁명(革命)의 과업을 새로운 혁명세력(革命勢力)이 수행한다는 점(點)에서 우리는 5.16 혁명(革命)의 적극적 의의(意義)를 구(求)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5.16 혁명(革命)은 4.19 혁명(革命)의 부정(否定)이 아니라 그의 계승(繼承), 연장(延長)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냉철히 생각할 때, 4.19 일년 만에 다시 정변(政變)을 보지 않으면 안 된 이 땅의 비상(非常)하고 절박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어느 한 정당(政黨)이나 개인(個人)에다만 전적(全的)으로 뒤집어씌움으로써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배후에서 또는 주변에서 사회적(社會的)혼란(混亂)을 선동한 방종 무쌍했던 언론(言論), 타락한 망국적(亡國的) 금력선거(金力選擧), 이미 도박장으로 화(化)한 국회(國會), 시세에 끌려 당쟁(黨爭)에만 눈이 어두웠던 소위 정객(政客)들에게도 책임이 적지 않으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각자(國民各自)에도 다소를 막론하고 간접적 책임이 있음을 우리들은 준렬하게 자아반성(自我反省)하지 않을 수 없다.
     
      5.16 군사혁명(軍事革命)으로 우리들이, 과거의 방종, 무질서(無秩序), 타성(墮性), 편의주의(便宜主義)의 낡은 껍질에서 자기탈피(自己脫皮)하여 일체의 구악(舊惡)의 뿌리를 뽑고 새로운 민족적(民族的) 활로(活路)를 개척할 계기는 마련된 것이다.
     
      혁명정권(革命政權)은 지금 법질서(法秩序)의 존중, 강건한 생활기풍(生活氣風)의 확립, 불량도당(不良徒黨)의 소탕, 부정축재자(不正蓄財者)의 처리, 농어촌(農漁村)의 고리채정리(高利債整理), 국토건설사업(國土建設事業) 등에서 괄목할만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누백년(累百年)의 사회악(社會惡)과 퇴폐한 습성(習性), 원시적(原始的) 빈곤(貧困)이 엉크러져 있는 이 어려운 조건 밑에서, 정치혁명(政治革命) 사회혁명(社會革命) 도덕혁명(道德革命)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이해(理解)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혁명정권(革命政權)이 치밀한 과학적(科學的) 계획(計劃)과 불타는 실천력(實踐力)을 가지고 모든 과제를 해결해 나아갈 것을 간곡히 기대하는 동시에 동포들의 자각(自覺)있는 지지(支持)를 다시금 요청해서 마지않는 바이다.
     
      불리(不利)한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와 막다른 정치적(政治的) 한계상황(限界狀況)에서, 국제공산제국주의(國際共産帝國主義)와 대결하면서 자유(自由)와 복지(福祉)와 문화(文化)의 방향으로 국가(國家)를 재건(再建)하여야할 우리들의 민족적(民族的) 과업은 크고도 어렵다. 이제 모든 정치권력(政治權力)은 혁명정권(革命政權)에 집중되었고, 혁명정권(革命政權)은 민족백년(民族百年)의 운명을 그 쌍견에 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혁명정부(革命政府)는 우리사회를 첩첩히 억매고 있는 악순환(惡循環)의 사슬을 대담하게 끊어야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민정(民政)아닌 군정(軍政)의 의미(意味)가 있는 것이요, 혁명(革命)의 가치가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일체의 권력(權力)이 혁명정권(革命政權)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권력(權力)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는 이에 만전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래 권력(權力)은 부패하기 쉽고 더욱이 절대권력(絶對權力)은 절대적(絶對的)으로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함은 하나의 정치학적(政治學的) 법칙(法則)이다. 이러한 권력(權力)의 자기부식작용(自己腐蝕作用)에 걸리지 않고 오늘의 청신(淸新)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는 시급히 혁명과업(革命課業)을 완수하고, 최단 시일 내에 참신하고 양심적(良心的)인 정치인(政治人)들에게 정권(政權)을 이양한 후 쾌히 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엄숙한 혁명공약(革命公約)을 깨끗이, 군인(軍人)답게 실천하는 길 이외의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국군(國軍)의 위대한 공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사상(民主主義史上)에 영원히 빛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한국(韓國)의 군사혁명(軍事革命)은 압정과 부패와 빈곤에 시달리는 많은 후진국국민(後進國國民)들의 길잡이요, 모범으로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