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각 7일 오전 10시 유엔안보리 추가제재 결의안 채택8일 북한 조평통 “11일 정전협정 백지화…불가침 합의 무효” 발끈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8일 오전 정전협정 무효와 불가침합의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8일 오전 정전협정 무효와 불가침합의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키 리졸브’ ‘독수리’군사연습은 우리에 대한 침략행위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는 파괴행위다.”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


    8일 오전 북한의 대남공작용 위장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내놓은 성명이다.
    조평통은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협박’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우리 시각으로 8일 오전 0시 14분(뉴욕 현지시각 7일 오전 10시 14분)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헌장 7장 41조에 따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각 7일 오전 10시 대북추가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각 7일 오전 10시 대북추가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① 개인 3명, 단체 2개를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개인 12명, 단체 19개에 대해 제재

    ②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금수 품목에 우라늄 농축기술 관련 2개, 미사일 5개, 화학무기 1개를 추가 

    ③ 북한을 거친 금수품목 적재 의심 화물(북한이 중개·알선한 화물 포함) 검색의무화

    ④ 공해상에서 의심 선박이나 북한 선박이 검색에 불응 시 회원국 항구 입항 불허

    ⑤ 금수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통과 불허 촉구

    ⑥ WMD 및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의무화(현금 포함)

    ⑦ 결의에 반하는 북한 은행의 회원국내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활동 금지 촉구

    ⑧ 금지 활동․결의 위반․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 금융지원 금지 의무화

    ⑨ 금지 활동․결의 위반․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북한 품목에 대한 공급, 판매, 이전을 방지할 것을 촉구

    ⑩ 보석,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요트 등 금수 대상 사치품 명시

    ⑪ 북한이 ‘외교 및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특권, 면제를 남용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외교관의 결의 위반 활동에 대한 주의 강화를 촉구

    ⑫ 결의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서 90일내 제출 촉구

    ⑬ 금지 활동에 기여하고 제재 회피와 결의 위반을 지원한 개인 및 단체를 제재위가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제재 조치가 안보리 제재 대상 개인․단체 뿐 아니라 이들의 대리인과 수하인에게도 적용(북한인은 추방)

    ⑭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⑮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 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특히 마지막 부분의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는 북한의 추가도발 시 유엔 안보리의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2094호가 통과되자, 우리나라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뜻”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른 제재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결의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즉각적인 핵 포기를 촉구함과 아울러 대북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것을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 및 요구를 수용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하는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외교부는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추가제재 결의안 2094호에 따라 앞으로 3개월 내에 정부 부처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