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도매가 상품존’ 상시 운영 확대
  • 홈플러스가 상생을 뒤로 한 채 미비한 법망을 이용해 편의점 사업을 확장하고 도매사업까지 진출하는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서울·경기 지역에 16개인 ‘홈플러스365’를 300개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은 대형마트나 SSM에 비해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현행 유통법은 면적 500㎡ 이상 3000㎡ 미만 규모의 상점을 SSM, 즉 기업형슈퍼마켓으로 규정해 무분별한 점포 확장을 규제하고 있다.
    편의점은 면적 165㎡이하만 지키면 규제에서 상당부분 자유롭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500m 이내 신규출점 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점포가 많이 늘어난 상태여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개점은 물론 영업시간에도 제한이 없다.
    매월 공휴일 2일 의무휴업하고 오후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 유통산업발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또한 입점 예정지역 사전예고에 대한 의무도 없어 지역 상권과의 마찰도 적은 편이다.
    오히려 마트가 강제 휴무하는 일요일에 꼭 필요한 상품만 편의점에서 소량 구매하는 소비자 덕에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전국 곳곳에서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두고 지자체 및 지역상권과 마찰을 빚음에 따라 편의점 사업으로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에서 경제민주화가 실종됐다.
    정부가 나서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만들 정도로 골목상권의 붕괴가 심각하다.
    하지만 대기업의 탐욕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법망을 피해 확장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 지회 이사장과 회원들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홈플러스 365가 점포수를 확장하고 있다.
    상생을 한다면서 앞으로 손을 잡고 뒤통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다”

       -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김경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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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는 도매사업까지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롯데마트 빅마켓과 비슷한 개념으로 매장 내에 ‘도매가 상품존’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매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매장 일부에 도매가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서울 강서점, 서울 월드컵점, 인천 간석점 등을 비롯해 약 100여개의 매장에 ‘도매가 상품존’이 있다. 
    내달까지 140여개 점포로 늘어날 전망이다.
     
    취급하는 품목도 다양하다.
    계란, 라면, 즉석밥, 생수, 커피, 세제 등 식료품 및 생필품을 판매한다.
    도매가 상품존에서만 일주일 평균 3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가 막대하다.
    점포에 따라 본인의 인건비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인들이 많다.
    소상공인들의 최소한 수익까지 모두 대기업이 쓸어간다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도매업계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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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편의점 사업 확대 계획이 없으며 도매사업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365 매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은 없다.
    홈플러스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가맹점 문의를 받고 있지만, 조회수나 등록수를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매가 상품존은 점주의 요청에 따라 시작했다.
    도매 상품을 파는 구역이 하나가 생긴다고 해서 골목상권을 잠식시키지 않는다.”
       - 홈플러스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