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유씨 구속기소..여동생 A씨는 국정원서 조사 중 북한 주민 아니라 북한 거주 ‘화교’..신분 숨기고 탈북자 위장 국내 입국해 가족 만나러 밀입북 했다가 北에 포섭
  • ▲ 서울중앙지검(자료사진).ⓒ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자료사진).ⓒ 연합뉴스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 수백명에 이르는 국내 거주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북에 넘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실제로는 ‘북한에 거주한 화교츨신 남매’의 공동간첩 사건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공안당국의 수사결과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오빠가 북에 먼저 포섭된 뒤, 이어서 여동생까지 포섭돼 북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은 탈북자들의 가족을 볼모로 삼아 이들을 포섭해, 당국이 탈북자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6일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

    유씨에게는 국가보안법 및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화교’인 유씨는 북한에서 3년 과정의 의학전문학교를 나와 준 의사 자격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화교출신을 이용해 대북 송금브로커로 활동하다가 2004년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에서 유씨는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서울소재 명문 사립대를 졸업하고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유씨는 국내 입국 후 북에 남아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거쳐 북한을 5차례 밀입북했고, 이 과정에서 2006년 5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북의 지령에 따라 200여명의 탈북자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에 남아있는 여동생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유씨가 넘긴 탈북자 신상정보 대부분은 그가 탈북자 단체에서 일하면서 수집한 정보이고, 50~60명의 정보는 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는 국가보안법 외에 위장 신분으로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중국과 태국, 독일 등을 다녀온 혐의와, 화교출신을 숨기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과 정착금으로 2,500여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의 정보 유출을 도운 여동생도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다.

    유씨의 여동생은 지난해 10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했다가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탈북자 정보를 북에 넘긴 정황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때부터 유씨에 대한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탈북자를 위장한 북한의 공작원 침투방식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정예 공작원을 탈북자로 위장해 침투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씨와 같은 다양한 신분과 계층에서 공작원을 뽑아 한국에 보낸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아있는 가족까지 공작활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유씨가 북에 넘긴 정보가 국내 거주 탈북자들을 포섭하는데 이용될 위험이 높다고 보고, 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