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재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당선무효형 선고 의원, 17명으로 늘어나..與 11, 野 5명
  •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김선동 의원.ⓒ 연합뉴스
    ▲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김선동 의원.ⓒ 연합뉴스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려 물의를 빚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구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미신고계좌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에 대한 이날 법원의 선고로, 1심 이상의 재판에서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받은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17명으로 늘어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국회 비준 당시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렸다.

    검찰은 김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아가 검찰은 김 의원이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노당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미신고계좌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추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실형선고 이유를 통해 김 의원의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을 ‘폭력’으로 규정했다.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수용할 수 없다.


    최루탄은 폭행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김 의원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루탄은 기폭장치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상 그 소지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물건.

    최루탄 투척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없어도, 근접 거리에 피해자들이 있었음이 명백함으로 폭력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있었던 구형공판에서 ‘국회 최루탄 투척은 헌장사상 최대의 폭력사건’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고,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일방적인 날치기는 적법하다고 하면서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한)나의 행동을 개인간의 폭력행위로 인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미FTA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국회의원도 느껴야 한다는 마음으로 행동했다.
    항소를 통해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김 의원은 앞으로 있을 상고심에서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날까지 당선무효 또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현역 국회의원은 17명이 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1명,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각각 2명, 진보정의당과 무소속이 각각 1명이다.

    이 중 새누리당 이재영,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으며,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