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건설 현장서 공사 중단 시위제주지법, 징역 1년~벌금200만원 각각 선고
  • 2011년 10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인근 해상에서 '평화활동가'들이 구럼비바위 발파작업을 반대하며 해상시위를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 2011년 10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인근 해상에서 '평화활동가'들이 구럼비바위 발파작업을 반대하며 해상시위를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반대를 위해 카약을 타고 해상시위를 벌인 이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송강호 씨 등 시위참가자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모(38)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만원, 이모(30)씨와 김모(28)씨에겐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박모(41)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험성이 높은 해상시위라는 방법으로 공사진행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손실이 적지 않았다며 유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했다.
    그 결과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고, 손실도 적지 않았다.
    공사 방해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해상시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법원은 이들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 행위를 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평화활동가로 불리는 송 씨 등 시위참가자들은 지난해 1월 26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가, 테트라포트(일명 삼발이)를 투하하던 바지선 인근에서 공사중단을 촉구하며 해상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