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이재균(59)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 이재균(59)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노회찬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영일 대법관)는 14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재균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모(59)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또 이재균 의원 본인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균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00여만원 상당의 젓갈세트를 제공하고 정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1~2심 재판부는 이재균 의원에 대해 “금품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재균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부산 영도구에서는 오는 4월24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됐다.

    한편,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공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도 이날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