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기부 X파일’과 ‘떡값검사 명단’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 ‘안기부 X파일’과 ‘떡값검사 명단’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안기부 X파일’과 ‘떡값검사 명단’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가 확정된 노회찬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과거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회찬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를 앞두고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는 199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 사이의 대화내용을 비밀 도청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일부 검사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노회찬 의원은 ‘X파일’을 근거로 떡값 검사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과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그러자 안강민 지검장 등은 노회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07년 5월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노회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만 이를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1년 다시 열린 2심은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여야 국회의원 159명은 노회찬 의원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결국 무위에 그치게 됐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