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감정'으로 만났다..강제추행한 적 없어""딥키스? 입맞추려다 실패..도중에 그만뒀다"
  •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이 법정에 출두, '유죄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법정공방에 돌입했다.

    당초 고영욱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국선 변호인만으로 재판을 치를 것으로 보였으나 공판 직전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 2명(곽OO, 성O)의 변호사를 자신의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공소 내역을 듣고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고영욱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검찰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고영욱이 미성년자 일부를 간음·성추행한 혐의를 일일이 거론하며 당시의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재판을 통해 알려진 고영욱의 혐의는 그동안 언론에 소개됐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고영욱이 구속 기소될 당시 다수 언론은 "고영욱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벌어진 2건의 성폭행·간음 사건과, 지난해말 여중생을 상대로 저지른 성추행(강제추행) 혐의 등 총 3건으로 압축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공소장에는 고영욱이 총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추행(간음) 혐의가 적혀 있었다.

    ◆ 2010년 여름, 2번에 걸쳐 당시 만 13세이던 피해자 안모씨를 집에서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함.

    ◆ 2010년 가을, 당시 만 14세이던 피해자 강모씨를 집으로 데려와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함.

    ◆ 2010년 7월 17일, 당시 만 17세이던 피해자 A씨를 집으로 데려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함.

    ◆ 2012년 12월 1일, 서울 홍은동 거리에서 당시 만 13세이던 피해자 B씨를 승용차 안으로 끌어들여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함.

  • '2012년 오피스텔 간음 사건', 공소장에서 누락
    2010년 7월 17일 '17세 소녀 성추행 사건' 포함

    검찰이 읊어내려간 공소 내역에는 고영욱이 지난해 3월 30일과 4월 5일 두 차례, 당시 18세이던 모델 지망생 김모씨와 성관계를 가진 내용이 빠져 있었다.

    그동안 언론에는 피해자 김씨가 고영욱을 간음 및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를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었다.

    이후 고영욱이 과거에도 '비슷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영욱에게 당한 피해자는 ▲2010년에 성추행을 당한 미성년자 2명과, ▲지난해에 간음 및 성추행을 당한 김씨, ▲그리고 귀가 길에 성추행을 당한 13살 소녀 등으로 압축됐었다.

    지난해 말 고영욱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경찰에 "'고영욱이 저지른 4건의 사건'을 병합할 것"을 주문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고영욱의 동종 혐의를 한데 묶어 기소 처리했다.

    그런데 검찰이 '4가지 사건' 중 한 가지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에 다수의 언론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이 '2010년에 벌어진 사건'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작 공소 내역에서 빠진 사건은 지난해 3~4월 불거졌던 오피스텔 간음 사건이었다.

    당시 고영욱은 김씨와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2010년 7월 17일, 당시 17세 소녀를 강제 성추행한 사건은 이번 재판을 통해 처음 불거진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고영욱으로 인해 성추행(간음)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는 총 5명이며 이 중에서 한 명이 연루된 사건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총 4명이 연루된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 고영욱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장소로 알려진 A오피스텔 복도 전경.  ⓒ 뉴데일리
    ▲ 고영욱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장소로 알려진 A오피스텔 복도 전경. ⓒ 뉴데일리

    "'연애감정'으로 만났다..강제추행한 적 없어"
    "딥키스? 입맞추려다 실패..도중에 그만뒀다"

    고영욱과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미성년자들과 어울린 사실에 대해 도덕적인 비난은 감수하겠지만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한 내역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서로 합의 하에 만난 것이지, 위력을 사용해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변호인은 '연애감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 모두가 고영욱과 사전 합의를 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도덕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비난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된 내역은 '연애 감정'으로 인한 행위였습니다. 
    이같은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가질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위력도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연애감정으로 만난 남녀 사이를 강제추행 등으로 치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고의성이 없었고 강제성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고영욱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구강 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도 이번 재판을 통해 처음 불거진 사실.

    검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2010년 여름, 당시 만 13세이던 피해자 안모씨를 2번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고영욱은 안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집으로 데려와 성관계를 맺고 구강성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부터 일주일 후 또 다시 안씨를 불러 들여 술을 마시게 한 뒤 간음한 고영욱은 같은 해 가을, 만 14세이던 강모씨를 집으로 데려와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영욱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는 고영욱이 강씨에게 '딥키스'를 하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고 묘사돼 있으나 사실은 강씨의 거부로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며 "적시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소장에는 고영욱이 강씨에게 강제로 딥키스를 시도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강씨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입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입맞춤을 거부하려는 의사를 확인한 고영욱은 즉시 해당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고영욱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40분 같은 법정(303호)에서 열린다.

    [사진 = 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