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청약예금 1순위를 잃지 않으려…”
  •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의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의 핵심쟁점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정 내정자는 88년 9월 법무연수원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 받으면서 실거주지(부산)가 아닌 서울 독산동의 누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부인과 아들은 부산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혼자만 서울에 서류상 주소를 남겨뒀다. 

  • ▲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의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의 핵심쟁점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 연합뉴스
    ▲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의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의 핵심쟁점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 연합뉴스

    이에 총리실은 “정 후보자가 국민주택 청약예금 1순위를 잃지 않기 위해 누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결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아니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유지한 1순위로 92년 현재 거주하는 서울 반포동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그 이후로도 부동산 거래는 있었지만 사무실 외 주택을 보유하지는 않았다.

    이후 89년 건설부는 취약‧질병‧근무를 위한 주소지 이전에 따른 청약 1순위 박탈을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주한 1순위자가 다시 서울지역으로 돌아오면 자격을 재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동기나 경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인 해명을 들어보면 일단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그 요건에는 해당되는데 무주택자로서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 내정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