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檢警)은 北核 지원-비호자를 색출,

    단죄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미국은 핵기술을 소련에 넘긴 과학자 부부를 사형에 처하였다


    趙甲濟  

     

  • 北의 3차 핵실험은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연합사 해체 무기 연기, 자위적 핵무장론 제기, 전술핵 재반입, MD(미사일 방어망) 가입, 북핵(北核) 지원-비호세력 척결 등 할 일이 많다.

    조폭(組暴)정권의 노예로 살기 싫으면 국가생존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핵(核)개발에 轉用(전용)되었을 것이란 대통령의 주장은 기자나 논평가들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안보(安保)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안보상의 불법(不法)행위를 알면 對應(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敵(적)의 핵(核)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는 불법(不法)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는 집단적 利敵(이적)행위이고 반란이다.


    그런 지원세력이 감옥에 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중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이 지원세력이 지금도 천안함 爆沈(폭침)과 김정일 정권의 핵(核) 및 미사일 개발을 옹호하고 있다면 이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사태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李 대통령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한 後續(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신속하게 '좌파정권의 북핵(北核) 개발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범(汎)정부적 조사를 시작하여야 했었다.
    이 조사를 근거로 하여 수사가 착수되어야 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여당은 청문회나 國政(국정)조사를 했어야 했다.
    북핵(北核)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조치는 최소한이다.
    이런 후속 조치가 없으니 李 대통령은 실 없는 소리를 한 대통령으로 치부되어 말에 신용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이 "국가반역이 일어났다"고 소리만 쳐놓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으니,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이다.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도 2009년 6월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2009년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신문은, 이 정부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명박(李明博) 정부가 좌파정권의 대북(對北)지원과 핵(核)개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最惡(최악)의 반역은 적(敵)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미국 법원은 기술자인 로젠버그 부부가 미국의 核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여 그들의 核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전기의자에 앉혀 처형하였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당신들의 간첩질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논고하였다.
    미국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간첩죄로 사형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
      
    李明博 대통령은, 2009년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主敵(주적)에게 돈을 주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법적(法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였다.

    李明博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國葬(국장)으로 특별대우를 해준 뒤 중도(中道)노선을 천명하였다.

    중도(中道)노선은 반역혐의까지도 덮어준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김대중 정권의 대북(對北)불법송금 사건을 수사하였다.
    이명박(李明博) 정부는 전 정권의 대북(對北)관련 불법(不法)행위를 알면서도 이들 세력이 두려워 국법(國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으로써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斷罪(단죄)되었어야 할 세력을 살려주었고 지금 逆攻(역공)을 당하고 있다.
      
    적(敵)의 핵개발을 돕는 행위는 집단살인 사건보다 더 공동체에 위험한 범죄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刑事(형사)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런 형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노무현 정권 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권장하에서 북한에 IT 기술을 넘겨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남한에 대한 해킹 기술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통제하는 데 이용하였을 것이란 의심도 한다.
    이런 의혹들을 묻어버리고 퇴임하는 李 대통령은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종북(從北) 비판 댓글을 트집잡을 게 아니라, 북핵(北核) 지원 및 비호자들을 색출, 단죄하는 데 목숨을 걸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