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준비단, 즉각 해명 눈길후보자 재산 부분, 13일 해명자료 공개
  •  

     

  • ▲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휴일인 11일 통의동 사무실에 출근, 총리실 간부들의 보고를 받았다. ⓒ 연합뉴스
    ▲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휴일인 11일 통의동 사무실에 출근, 총리실 간부들의 보고를 받았다. ⓒ 연합뉴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정 후보자의 장남 정우준(35)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병역 면제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준비단은 이날 오후 정 검사의 진단서와 치료 기록 등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정 검사가 허위로 병역면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 당시 병역관련 관리상황 = 준비단은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 병역비리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군 신체검사가 대폭 강화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1997년 대선에서 병역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1998.5 원용수 준위 병역비리사건이 불거지면서 ’00.2부터 검찰에서 병역비리합수반을 출범시켰다.

    더욱이 국회에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99.5.24)되는 등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다."

    이를 고려할 때 "당시 정 후보자가 광주지검 검사장으로 병역신고 대상이어서 정 검사가 허위로 병역면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 병역면제 경위 = 정우준 검사는 1997년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01년 재검에서는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정 검사가 1997년 대학 2학년에 신검을 통해 현역병 입영 등급(1급)을 받은 이후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신분으로 적법한 절차(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연기를 하던 중 수핵탈출증(통상 디스크)이 발병했다.

    정 검사는 2001년 10월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단서(MRI 촬영 결과 포함)를 발급 받아 서울병무청에 제출했고, 서울병무청은 자체 재검사 및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전원 합의로 같은 해 11월 5급 면제 판정을 내렸다."

     

    ◇ 발병 경위 및 병원 진료 = 준비단은 "정 검사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전력증폭기 등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던 차에 여름 휴가철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차량 정체로 인해 장기간 휴식 없이 운전을 하게 됐다. 운전 직후 거동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본격화 됐다.

    정 검사는 서울로 돌아온 직후 집 근처의 척추전문병원에서 MRI 촬영후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 후유증을 우려해 비수술적 방법에 의한 치료를 우선 받아보라는 권유에 따라 1년 넘게 치료를 받았다.

    처음에는 한의원에서 침과 부항 시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아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병역 면제 이후에도 한방병원에서 20여차례 치료를 받았다.

    대학원 재학중에도 증세가 심해 간간이 연구실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고, 수영 및 허리근육 강화운동을 꾸준히 계속했다."


    ◇ 후보자 재산 관련 = 준비단은 후보자의 재산 관련 부분은 오는 13일에 해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설 연휴로 관련 자료의 확인이 어려워 설 연휴 직후 금융기관의 최종확인을 받아 오는 13일 오전 중 해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정 후보자는 2011년 8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19억 7,300여만 원을 신고했고, 47.5%인 9억 3,900만 원 가량이 예금이다.

    한편 정 후보자는 11일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출근,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