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KBS,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패소
  •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MBC, KBS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김성균 대표, 이종걸 민통당 의원, 이정희 통진당 의원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8일 패소했다.

    이 소송은 2009년 자살한 배우 故장자연 씨와 관련된 것이다.

    장 씨가 죽은 뒤 일명 ‘장자연 리스트’가 시중에 나돌았다. 당시 유포되던 리스트는 2가지. 그 중 인터넷에 떠도는 리스트에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이 리스트의 유포와 관련해 MBC, KBS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김성균 대표, 이종걸 민통당 의원, 이정희 통진당 의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 이번 재판은 항소심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8일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방상훈 사장이 장 씨로부터 성상납 등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방 사장이 장 씨로부터 술 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부존재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 여기에 대해 심리한 결과 이를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이 ‘공익’을 위해 보도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종걸 민통당 의원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009년 장 씨가 숨진 뒤 그가 소속사 대표의 강요로 성상납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난 바 있다. 

    2009년 나돌던 '또 다른 명단'에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아니라 다른 H씨, 연예계 거물로 알려진 S씨 등이 거론된 바 있다.

    현재 수감 중인 장 씨 소속사 대표는 2002년에도 고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접대 논란을 일으켰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