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st!]노회찬 살리기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

    입법이 완성된다면 위인설법(爲人設法),
    곧 ‘노회찬법’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은 김광림, 김동완, 김상민, 김태원, 김태호, 나성린, 남경필, 민현주, 박성호, 송광호, 유기준, 이만우, 이명수, 이인제, 이재오, 이재영, 이종훈, 주호영 등 18명이다.
      
    金成昱     

        1.

  •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의원 152명이 통신보호법 개정안까지 발의, 노회찬 구명에 나섰다.
     
    진보정의당 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2005년 8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상태다.
     
    노(盧)의원은 그동안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파기환송심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를 거쳐 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의 벌칙 규정인 제16조의 법정형은 징역 및 자격정지뿐이다. 14일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면 盧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민주당 서영교 등 여야 의원 152명은 지난 4일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쳐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최종 결정만 남은 盧의원이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입법이 완성된다면 爲人設法(위인설법), 곧 ‘노회찬법’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159명은 이번 달 14일로 예정된 대법원 결정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보냈다.
    탄원서 주요 내용은 “盧의원의 혐의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만 가능한데, 현재 벌금형도 가능하게끔 국회에서 법을 고치고 있으니 그때까지 선고를 미뤄 달라”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도 새누리당 의원 3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盧의원이 대표로 있는 진보정의당은 통합진보당보다 조욱(從北)성향이 약하다고 평가되나,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6.15선언·10.4선언 이행 등을 주장한다.

    盧의원은 2007년 대선 경선 출마 당시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영토조항 변경-韓美동맹 해체”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2.
    2월4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새누리당 소속은,
    김광림, 김동완, 김상민, 김태원, 김태호, 나성린, 남경필, 민현주, 박성호, 송광호, 유기준, 이만우, 이명수, 이인제, 이재오, 이재영, 이종훈, 주호영 등 18명이다.

     
    <서영교ㆍ강기정ㆍ강동원ㆍ강창일ㆍ김경협ㆍ김관영김광림ㆍ김광진ㆍ김기식김기준ㆍ김동완ㆍ김동철ㆍ김미희ㆍ김민기ㆍ김상민ㆍ김상희ㆍ김선동ㆍ김성곤김성주ㆍ김세연ㆍ김영록김영주ㆍ김용익ㆍ김우남김윤덕ㆍ김제남ㆍ김재윤ㆍ김춘진ㆍ김태년ㆍ김태원ㆍ김태호ㆍ김한길ㆍ김현미ㆍ나성린ㆍ남경필ㆍ남인순ㆍ노영민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병호ㆍ문재인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현주ㆍ민홍철ㆍ박기춘ㆍ박남춘박민수ㆍ박범계ㆍ박성호ㆍ박수현ㆍ박영선ㆍ박원석ㆍ박주선ㆍ박지원ㆍ박혜자ㆍ박홍근ㆍ배기운ㆍ배재정ㆍ백재현ㆍ변재일ㆍ부좌현 백군기ㆍ설 훈ㆍ송광호ㆍ송호창ㆍ신경민ㆍ신계륜ㆍ신기남ㆍ신장용ㆍ신학용ㆍ심상정ㆍ심재권ㆍ서기호ㆍ안규백ㆍ안민석ㆍ양승조ㆍ오병윤ㆍ오영식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우윤근ㆍ원혜영ㆍ유기준ㆍ유대운ㆍ유승희ㆍ유은혜ㆍ유인태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은수미ㆍ이낙연ㆍ이만우이명수ㆍ이목희ㆍ이미경ㆍ이상규ㆍ이상민ㆍ이상직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섭ㆍ이원욱ㆍ이윤석ㆍ이이재ㆍ이인영ㆍ이인제ㆍ李宰榮ㆍ이재오ㆍ이종걸ㆍ이종훈ㆍ이찬열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인재근ㆍ임내현ㆍ임수경ㆍ장병완ㆍ장하나ㆍ정호준ㆍ전병헌ㆍ전순옥ㆍ전정희ㆍ전해철ㆍ정성호ㆍ정세균ㆍ정진후ㆍ정청래ㆍ조경태ㆍ조정식ㆍ주승용ㆍ주호영ㆍ진선미ㆍ진성준ㆍ최규성ㆍ최동익ㆍ최민희ㆍ최원식ㆍ최재성ㆍ최재천ㆍ추미애ㆍ한명숙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의락ㆍ홍익표ㆍ홍종학ㆍ황주홍 의원>
     
      3.
    ▪ 통합진보당에서 떨어져 나온 진보정의당(이하 進正黨)은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며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6·15, 10·4 연방제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따라간다. 弱者(약자)를 살리기 위해선 열린 공간, 이어진 길을 따라 생존공간을 넓히는 것인데, 진정닫(進正黨)은 역사상 가장 퇴행적 북한체제와 연합해 이미 망한 사회주의나 조선시대로 가자는 식으로 논리를 펼친다.
      
    진정당(進正黨)은 강령에서 “경제 민주주의 실현”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 등을 규정한다. 강령상의 주장으론 민주통합당과 별반 차이 없는 좌파정당이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더 심각하다.
      
    ▪ 진정당(進正黨)의 경제강령은 “재벌 체제 대개혁···궁극적으로 재벌 지배 경제체제를 해체한다”며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개선해 내수 중소기업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한다”고 규정한다.
      
    자원도 없고 영토도 좁고 인구도 적은 한국은 수출 대기업이 國富(국부)의 대부분을 벌어들인다.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나, 재벌이기 때문에 해체시키고 수출기업이므로 약화시키자는 것은 한국경제 성장 동력을 파탄내자는 발상이다.

    ▪ 강령은 또 “물, 전력, 가스, 통신, 금융 등 필수 서비스 산업 국·공유화를 확대”하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를 보장해 자본 중심 체제를 벗어나 노동자, 시민과 함께 하는 경제를 실현한다”고 규정한다.
      
    재벌 해체-수출기업 약화를 통해 한국경제 성장 동력을 파탄 낸 후에는 기간산업 국·공유화 및 기업경영 노동자참여를 통해 사회주의화하겠다는 발상이다. 위험하고 정신 나간 실험이다.
      
    ▪ 진정당(進正黨)은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6·15-10·4선언(연방제) 실천’ 등 과거 통진당·민노당 시절 對北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강령은 “6.15선언·10.4선언 이행···종속적 한미동맹 탈냉전적 관계로 재편하고,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 등을 규정한다. 같은 당 심상정도 11월11일 대선공약을 통해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시작하여 남북연합으로 나아갈 것”을 선언했다.
      
    진정당(進正黨 )노회찬·심상정 등은 2007년 민노당, 2012년 통진당에서 분리돼왔지만 이들 역시 對北노선은 다르지 않았다. 2007년 대선 당시 심상정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領土(영토)조항 변경-징병제 폐지”등과 함께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 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영토조항 변경-韓美동맹 해체”를 주장했다. 북한정권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 1국가·2체제·2정부 연방제(또는 연합제)로 가자는, 요컨대 민노당·통진당의 위헌적 통일방안과 같은 노선이었다.
      
    대한민국의 합헌적 통일방안인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곧 자유통일은 북한 내 민주적 선거, 즉 자유화·민주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현재 북한의 공산주의·주체사상 체제와는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진정닫(進正黨)은 또 강령에서 “미국·중국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평화·공영의 동아시아공동체를 건설한다”며 그럴싸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주한미군 단계적 철수”와 함께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한다”고 하여 사실상 韓美동맹을 대체할 중국-북한정권-좌파정권 연대를 시사한다. 특히 이 강령은 민족공멸의 北核 폐기를 위한 약속은 없고, 평화의 核인 남한의 原電(원전) 건설 반대만 있다.
      
    ▪ 進正黨은 강령에서 “권위적·반민주적 제도와 악법을 폐지하고,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교사·공무원 정당 가입 정치활동이란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뜻한다. 그렇게 되면 교사·공무원의 反국가적 反헌법적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공무원 집단 전체가 반역세력화될 수 있다. 초·중·고교생들마저 의식화돼 촛불시위에 불려나오는 홍위병처럼 변질된다. 한국이 사회주의로 바뀌면 북한과 체제가 같아져 적화통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권위적·반민주적 제도와 악법 폐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뜻한다. 실제 進正黨은 12월1일에도 “국가보안법은 지난 64년간 사상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며,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로막아 왔다”며 “국가보안법은 64년으로 생을 끝내야 한다. 그것은 12월 19일 진보적 정권교체로 가능하다”는 성명을 냈었다.
      
    대한민국은 종북세력이 跋扈(발호)하여 보안법을 더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이 폐지되면 간첩·공작원·반역자들이 활동의 자유를 얻게 돼 적화통일의 걸림돌이 사라진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