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구속된 고영욱, 2월 중 첫 재판법무법인 OO 소속 변호사 사임..'국선변호사' 선임키로
  •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 성추행 등을 가한 혐의로 구속된 고영욱이(37) 첫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이 교체되는 난관에 부딪혔다.

    법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고영욱의 변호를 맡아왔던 법무법인 OO 소속 변호사가 지난달 30일부로 변호 업무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2월부터 재판을 받아야 되는 고영욱으로선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을 터.

    이와 관련 고영욱은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국선 변호사를 선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고영욱은 지난 1일 법원에 '국선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

    고영욱이 재판 직전 변호사 교체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앞으로 열릴 공판에서 고영욱은 국가가 지정한 변호사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게 된다.

    일각에선 변호사 교체가 '해임'이 아닌 '사임'이라는 점에서 일선 변호사들이 고영욱의 변호를 맡길 꺼려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안티팬'을 몰고 다니는 유명인을 변호할 경우, 이미지가 쇄락해 향후 변호사 업무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같은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의 수임료를 고영욱이 지급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모 연예인은 얼마 전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공판을 위해 수억원대의 변호 비용을 지출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어쨌든 '이겨도 욕을 먹는' 재판에 뛰어들려면 평범한 수준의 수임료로는 어림도 없을 터.

    과연 고영욱이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어떤 방법으로 변론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상징적 의미

  •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 고영욱이 연루된 총 4건의 미성년자 간음·성추행 사건을 놓고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교적 사건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성추행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고소를 취하한 2명 중, 한 명과 연루된 '간음 사건'의 경우, 고영욱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영욱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벌어진 2건의 성폭행·간음 사건과, 지난해말 여중생을 상대로 저지른 성추행(강제추행) 혐의 등 총 3건으로 압축됐다.

    한편, 검찰은 동종 사건이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영욱을 상대로)'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보호관찰소'에 관련 조사를 의뢰한 상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영욱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소에서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올 경우, 재판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검찰도 이번 사건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관련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