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연합사 해체를 무기연기하든지
    핵(核)개발에 착수해야


    北이 3차 핵실험을 하면 이렇게 보복해야

    趙甲濟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10월1일, 10.4 선언 1주년을 맞아 한 기념강연에는 왜 戰時

  • (전시) 작전통제권을 2원화하여(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행사) 한미(韓美)동맹의 사령부인 韓美연합사를 해체하기로 결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작전 통제권의 환수: 자주국가라면 당연히 작전 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작통권 환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작통권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참여한다는 것이 시비꺼리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 1. 노무현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시(戰時)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지만 그는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합의한 전략지침에 따라 연합사를 지휘한다.
    한국과 미국의 지도부(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는 연합사 사령관에 대하여 50대 50의 지분을 갖고 지휘권을 공동 행사한다.

    한반도의 戰時 작전과 관련한 중요 문제에 한국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나 연합사령관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NATO 사령관도 미군 장성인데, 그래서 주권을 침해받았다고 항의하는 회원국은 없다.
    연합사는 NATO와 더불어 가장 성공적인 동맹군 사령부이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할 때 한국이 참여할 수 없다고 걱정하는 건 그야말로 패배주의이고, 기우이다.

    6.25 남침 전쟁의 피해자인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평화체제 협상이 가능하기나 한가?
    그런 기우야말로 북한정권의 억지논리에 세뇌되었다는 고백이다.


    3. 북한정권이 미국을 두려워하므로 '전작권 환수'를 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는 강도가 부자집의 경비원을 두려워하므로 경비원들을 철수시키기로 하였다는 이야기와 비슷하다.
    한미동맹군을 북한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야 도발을 하지 못한다.
    북한정권이 미군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전쟁억지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전작권을 환수'하여 북한군이 한미동맹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고맙다고 할까, 더 도발을 할까?

    연합사 해체는 전쟁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특히 자신은 핵무기를 갖고 한국군은 핵무기를 갖지 않은데다가 연합사 해체로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핵우산도 찢어졌다고 판단하면, 북(北)은 전쟁에의 유혹을 더 느낀다.


    4.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약속도 신뢰도가 약해진다.
    미군 장성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해야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있다.

    노무현은 北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을 강행하였다.
    핵우산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이를 반쯤 찢어놓는 결정을 한 것이다.
    敵(적)을 도우려는 반역의 의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5.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는 노무현의 말은 무슨 뜻인가?

    테러집단이고 전쟁범죄자이며 민족반역자인 김정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응징수단을 해체하기로 하였다는 의미이다.
    경찰서장이 조폭 두목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전담 수사반을 해체하였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戰犯(전범)집단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즉 對南도발을 하여도 보복을 당할 것이란 공포감을 없애주려고 연합사를 해체하였다는 뜻이다.

    이는 김정일을 고무시켜 전쟁위험을 높인다.


    6.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 敵軍(적군)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我軍(아군)과 동맹군의 협조관계를 약화시켜 조국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대북(對北)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노무현은 상기 연설에서 자신이 김정일 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하여(그리하여 한국인들을 불안에 빠뜨렸다), 한국의 안보 체제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여섯 가지 조치를 열거하였다.
      
       1. PSI(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 구상) 참여 거부
       2. MD(미사일 방어망) 참여 거부
       3. 북한급변 대책인 5029 계획 논의 거부
       4. 한미(韓美)합동훈련 축소
       5. 한미(韓美)연합사 해체 결정(전작권 전환)
       6.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실패)
      
    요약하면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을 해체함으로써 공산당의 대한민국 파괴활동을 돕고,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북한군의 전쟁수행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敵의 武力赤化통일 전략에 전폭적으로 협력하였다는 뜻이다.
    형법 93조는 '적국과 합세,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與敵罪(여적죄)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미국과 협의, 2015년에 하기로 한 한미(韓美)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戰作權) 전환 시기를 無期(무기) 연기시켜야 한다.

    노무현의 이적(利敵)반역 의도가 자신의 고백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이상 이를 알고도 연합사 해체를 묵인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길이다.

    두 나라는 연합사를 대체할 조직을 모색하고 있지만 묘수가 없다고 한다.
    연합사는 대체가 불가능한 안보의 뇌수이고 심장이다. 아무리 기교를 부려도 뇌수와 심장을 대체할 순 없다. 朴 당선자는 홀가분한 입장에서 미국에 무기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조건을 단다면, 북핵(北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시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면 될 것이다.
    미국도 이런 제의를 기다릴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가슴에 박은 대못 하나를 뽑는 길이다.

    특히 北이 3차 핵실험을 하였을 때는 미국과 협조, 연합사 해체 무기연기를 선언하는 게 가장 유효한 보복이 될 것이다.
    한국인들은 3차 핵실험을 할 경우, 정부에 대하여 "연합사 해체를 무기연기하든지, 자위적 핵개발에 착수하라"고 압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