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서울시공무원 유모씨 간첩혐의 구속수사의대출신 엘리트, 2004년 홀로 탈북..2011년 서울시 계약직공무원 채용밀입북해 탈북자명단, 정착과정 등 구체정보 전달 혐의탈북자출신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서울지역 탈북자 지원업무 맡아
  • ▲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구속한 탈북자 출신 간첩이 소지한 독침 총(자료사진).ⓒ 연합뉴스
    ▲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구속한 탈북자 출신 간첩이 소지한 독침 총(자료사진).ⓒ 연합뉴스

    탈북자 출신 서울시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공안당국에 구속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와 국정원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공무원 유모(33)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2011년 6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 합격한 유씨는 서울시 복지정책관 생활보장팀에서 시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서울지역에 정착한 1만여명의 탈북자 지원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중인 공안당국은 유씨가 2005년부터 2006년 7월까지 4회에 걸쳐 밀입북해 북한 보위부와 공작원 등을 접촉하고 자신이 파악한 탈북자 정착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단당국은 이 과정에서 서울지역에 정착한 탈북자 명단과, 한국내 정착과정, 생활형편 등 구체적인 정보가 북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주 국정원에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을 발부받았다.
    유씨는 현재 국정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 검찰 관계자


    유씨는 2011년 2년 계약직으로 특별채용된 뒤 지금까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주 2-3회 가정방문과 면담,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말아왔다.

    국정원측은 유씨가 서울시 탈북자 지원업무를 전담한 만큼 탈북자 거주 및 정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얼마나 북측에 전달했는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씨가 간첩활동을 위해 일부러 서울시 공무원에 응시했는지 여부와 북한 보위부로부터 받은 추가 지령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국정원은 유씨가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뒤 달아나려고 하자, 11일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장이 매우 크다.

    특히 유씨가 탈북자 명단과 한국 내 정착과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를 북에 넘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북자 관리 체계 전반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4년 북한에 가족을 남기고 혼자 탈북한 유씨는 함경북도 청진의대를 나온 외과의사 출신 엘리트였다.

    탈북후 유씨는 명문 사립대에서 중국어와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고,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다.

    국정원은 일단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침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탈북의사를 갖고 북한을 탈출했으나, 이후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북한 공작원 등에 의해 다시 포섭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1차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유씨를 채용한 서울시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유씨 채용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탈북주민 고용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2009년 1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탈북이탈주민 등의 고용을 촉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2011년 초에 인사과를 통해 구체적인 채용안이 나왔다.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2011년 6월에 시간제 '마'급 계약자로 채용돼 근무해온 사람이다.
    담당은 복지사업 보조업무였다.
    "
        - 서울시 관계자 


    이어 서울시는 유씨 채용과정상 신원조회는 경찰청이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는 신원조회 및 채용절차 상 보안할 점이 있다면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무원은 경찰청이 신원조회를 한다.
    행정안전부의 신원조회 지침도 그 수준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신원조회와 관련해 보안할 점은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
    "
        - 서울시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