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對南전술 사례: 프락치 전술

    親공산주의 외곽단체 조직 가운데 정부기관에 침투하는 전술

    金泌材     
           
    공산당의 침투조직 전술에는 前衛 핵심조직(지하당)과 親共 외곽단체조직을 이용하는 수법이 있다.
    이 가운데 프락치 전술은 親共 외곽단체 조직 가운데 정부기관에 침투하는 전술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과정에서 프락치를 前衛조직 구성이 곤란한 군대, 경찰, 국회, 언론기관,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에 침투시킨다. 이들은 또 프락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세포를 조직하며 동조자를 구한다음 반란군으로 전환시켜 무장봉기를 일으키거나, 정부기관 종사자들을 左傾의식화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전술을 구사한다.

    [사례1] 다시보는 1948년 ‘國會프락치사건’


    ‘國會프락치사건’은 1948년 5.10總選擧에 의해 國會가 구성된 후 원내(院內)에서 정치노선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했던 急進세력들이 남로당원들의 사주를 받아 國會장악을 시도했던 공안 사건이다.

    당시 제헌국회(制憲國會)의 김약수를 중심으로 한 동성회(同成會)소속 소장파 의원들은 남로당 특수공작부 국회담당책 하서복과 남파 여간첩 정재한의 지령을 받아 ‘자유주의에 입각한 進步的 민주정치 실현’을 표면에 내세우면서 國會장악을 시도했다.
     
    이들 소장파 의원들은 政府수립 직후부터 ‘외국군대(美軍)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던 북한 정권의 주장과 보조를 맞추었다. 美軍 철수 외에 이들이 제시한 ‘7원칙’에는 남북한 정치범석방, 반민족자 처단, 조국방위군의 재편성, 보통선거에 의한 최고입법기관의 구성, 남북 정당단체 대표에 의한 정치회의구성, 憲法改正 등을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실제로 1948년 10월 13일 노일환, 김약수 등 총 47명의 국회의원들은 外軍철수 긴급동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의 선전선동과 당시 소련의 ‘美蘇 양군의 한반도 동시 철수’ 요구를 받아들인 美國은 1949년 6월 美軍은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를 감행했다.
     
    進步를 가장한 이들의 공작은 공안경찰의 수사를 통해 여간첩 정재한의 음부(陰部)에서 비밀 암호 문건이 발견된 후 사건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제2회 國會가 폐회된 직후인 1949년 5월 18일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등 세 명의 의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3차에 걸쳐 김약수 부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구속됐다.
     
    1950년 2월 1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광욱 판사주심, 박용원-정인상 판사 배심, 오제도-선우종원 검사는 이들에게 최고 징역 12년 형에서 2년 형까지 선고했다. 國會프락치사건은 관련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항고, 2심에 계류 중 6.25를 맞았다. 사건 관련자들은 동란의 와중에서 뿔뿔이 흩어졌다.

    김옥주는 반납치되다시피 越北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병회도 6.25때 拉北되어 생사 불명상태다.
    노일환, 이문원 배중혁, 최태규, 황윤호, 신성균, 김약수, 강욱중, 박윤원, 이구수 등은 9.28수복 전 모두 越北하여 재북평화통일협의회 간부 등을 지내다 숙청당했다.

    남로당은 이 사건이 공안당국에 의해 발각되자 담당검사와 수사관 암살을 여러 차례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남로당 특수행동대원 이용운에 의해 1949년 8월12일 김호익(金昊翊)총경이 피살됐다.

    [사례2] 간첩 및 從北세력의 '右派정당 침투방법'
  • 북한이 운영하는 대표적 對南선전선동 기구인 ‘반제민전’ 자료 가운데에는 간첩과 左翼세력이 右派정당 내에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침투하는 기술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 문건이 있다.
     
    이 같은 프락치 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이 구사하는 ‘통일전선전술’의 한 방법이다.
    ‘통일전선전술’은 공산당이 大衆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위장(위장전향)하는 對정부 투쟁의 가장 대표적 전술이다.

    2011년 발생한 ‘왕재산 사건’의 서울지역당 조직책이었던 이XX가 운영하던 도서출판 ‘대동’이 1989년 발간한 한 서적에는 <통일전선적 합법당 건설방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남한에서 간첩 및 좌익세력이 합법당을 구축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지하당 역량으로 통일전선적 합법당 구축’, ‘진보적 경향성을 가진 기성 합법정당 안에 진지 구축’, 그리고 ‘보수정당 안에 진지 구축’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방안(보수정당 안에 진지구축)을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수정당 안에 지하당을 구축하는) 방도는 지금 있는 보수정당 안에 우리의 프락치를 박고
    그의 영향 하에 보수정당 안의 비교적 진보적인 세력들을 규합하였다가
    좋은 정세가 도래할 때 그것을 떼 내어 우리 당이 영도하는 합법당을 내오는 것이다.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은 조성된 조건에 따라 각이한 방도로 건설할 수 있다...(중략)

    통일전선 구호를 만드는 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전술적 원칙을 옳게 관철하는 것이다. 어떤 정당, 단체, 개별적인 인사들이 ‘남북협상’, ‘민주화’, ‘평화통일’ 등은 지지하면서도 ‘반공’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구동존이의 원칙에 의하여 우리의 주장과 일치한 면은 우선 합의를 보고 합작하여 행동통일로 발전시키며, 합의되지 않는 면은 보류해 두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하여 교양을 주어 점차적으로 반공구호를 철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만일 통일전선대상이 우리 당의 근본원칙을 계속반대하고 반공구호를 철회하지 않을 때는 그를 고립시켜 타격하여야 한다. 구동존이의 원칙은 공산주의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통일전선대상을 아량 있게 포섭하여 진보시키는 방법으로 그들과의 연합을 형성하여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능동자재한 전술이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사업에서 구동존이의 원칙을 옳게 적용해 나가야 한다.》

    위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전술을 새누리당에 적용하면
    소위 黨 개혁을 주장하며 국보법 철폐 및 反헌법적인 6.15와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從北’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인물들도 좌익세력이 주도하는 통일전선전술에 자의-타의 상관없이 협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 2013-01-15, 10:42 ] 조회수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