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법 통과로 북한동포 살립시다!

    차기식 /칼럼니스트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고 이후 일본에서도 동일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013년 1월 1일 미국 하원에서 '탈북 어린이 복지법안'까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제3국에서 머무는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북한 주민과 탈북자에 대한 인권뿐만 아니라
    탈북여성들이 인신매매돼 중국인과 결혼해 낳은 탈북 고아(무국적)들을 보호하는 것 또한
    미국의 의무라고 법률로 규정한 것입니다.
  •  이번 법 제정은 탈북 고아에 대한 국제적 관심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관련국들의 인도적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해온 美 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시에 헌법상 우리 국민인 재외 탈북자에 대해
    아무런 법률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현실을 개탄합니다.

    종북ㆍ친북세력은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가져와 북한 주민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논리로 북한인권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는 한반도 안에도 밖에도 없습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말합니다.
    입만 열면 인권과 민주화라는 단어를 팔아먹는 자들이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에만 침묵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겁한 일입니다.
  • 매맞고 강제로 끌려가며 억울하게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인간 존엄성을 제고하고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는 일은 너무나 절실합니다.
    EU와 유엔은 8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되풀이 강조하며, 국제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식량 지원과 함께 인도주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앞다퉈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건만
    오직 대한민국만 아무런 법적 조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 중국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 어린이들의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가 가족 상봉이나 입양 등을 추진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탈북어린이법'뿐 아니라
    북한인권법 또한 美 의회보다 대한민국 국회가 먼저 제정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미국 의회뿐 아니라 일본 의회에서도 만든 지 오래인
    북한인권법조차 정작 대한민국 국회는 2005년부터 갑론을박만 반복하며
    올해로 9년째 표류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 사회에 낯을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한 노릇입니다.

     북한 동포의 인권을 걱정하는 부분에는 여ㆍ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도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옳습니다.
    우리 동포의 인권이라는 대의 아래 시급한 사안부터 법적 보호와 개선 조치를 강구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 북한인권은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의 사안입니다.
    북한 주민의 수난을 더 이상 외면한다면 역사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묶여 참혹한 인권 유린을 계속 좌시해선 안 됩니다.
    국회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그 법제를 기반으로 삼아
    북한 주민을 실질적으로 도울 길을 찾아야 마땅합니다.

    북한인권법을 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독재에 인권유린당하는 북한동포를 살립시다!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