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비용 회사가 부담했어도, 그것만으로 권리주장 할 수 없어직무발명 권리, 회사가 갖기로 하는 명백한 사실 없으면 종업원이 가져
  • 대법원(자료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자료사진).ⓒ 연합뉴스

     

    사전에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회사 업무 수행 중 발명한 특허권리는 해당 종업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7일 IT기업의 기술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발명한 통신기기 특허를 자신과 회사의 공동명의로 등록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6년부터 IT장비 제조업체인 U사의 기술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자신이 고안한 특허기술 5건 중 4건을 자신과 회사의 공동명의로, 나머지 1건은 대표이사와 공동명의로 출원했다.

    이후 김씨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김씨가 특허출원의 명의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고,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과 달리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원칙적으로 해당 종업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하고, 사용자는 다만 종업원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

    법이 종업원에게 부여한 직무별명에 대한 특허권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권리를 회사가 갖기로 하는 분명한 계약이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거나, 발명의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을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

    직무발명으로 인한 권리를 회사에 넘긴다는 명시적 의사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 의사'를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특허비용을 모두 회사가 부담했어도, 그 사실만가지고 권리가 회사에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허출원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회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승계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