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건의 성폭행 의혹 사건과 병합..'보강 수사' 지시영장발부 가능성 높이기 위해 이전 사건과 묶어 수사키로..
  • "이전 사건과 묶어 수사하면 범죄사실 명확해질 것"

    경찰이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37·사진)을 상대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4일 오후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일단 반려한 뒤, 앞서 수사 중인 3건의 성폭행 의혹 사건과 이번 성추행 사건을 묶어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한 검찰 소식통은 "전날 검찰은 이전 사건과 최근 있었던 여중생 성추행 사건을 별건으로 처리할게 하니라, 하나로 병합해 처리할 것을 경찰에 주문했다"며 "아마도 구속영장 발부에 쐐기를 박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고 5일 전했다.

    이번 사건을 이전 3건의 사건들과 병합해 수사할 경우, 범죄 사실이 한층 더 명확해지고 사전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총 4건의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실시한 뒤 혐의 내역이 확실시 되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경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13)양을 자신의 차 안으로 끌어들여 함부로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영욱은 자기가 '가수 프로듀서'라며 A양의 관심을 끈 것으로 전해졌는데, 차 안에서 A양이 '중학생'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영욱은 지난 3일 실시된 경찰 진술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한사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욱은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대화만 나눴다"며 "절대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영욱은 지난해 3~4월에도 B모양(18)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현재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

    당시 또 다른 2명의 여성도 "고영욱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며 고영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얼마지나지않아 소를 취하했다.

    서부지검이 언급한 '이전 3건의 사건'이란, 바로 지난해 있었던 1건의 고소와 2건의 소 취하 사건을 일컫는다.

    경·검찰 관계자들은 총 4건의 사건을 결부시켜 영장을 청구하면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종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또 다시 성추행이 의심되는 행동을 저질렀다는 건, 결정적인 구속 사유라는 것.

    검찰이 영장 청구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지난해 겪었던 아픈 기억 때문이기도 하다.

    서부지검은 당시 미성년자 3명을 간음한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유재현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현재 피의자의 상태를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결국 고영욱을 구속시키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결정적인 증거나 중대차한 구속 사유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논리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신청을 반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확실한 구속 사유가 수반되지 않으면 또 다시 "무리수 수사"라는 오명을 쓰기 쉽상이기 때문이다.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빠르면 내주께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 = 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