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책 논란, 여야 합의안에 거부권 행사도 힘들어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사실상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준공영제에 가까운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지만,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
    정부가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달 중 해당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통과 여부를 고심 중에 있다.

    앞서 정부는 택시법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 왔다.


  •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9%에 불과하다.
    버스가 31%, 지하철과 기차가 23%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

    게다가 노선과 증차·배차에 대해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버스에 비해 택시는 딱히 이를 규제할 방법도 묘연하다.

    가장 큰 문제는 택시업계에 들어갈 연간 1조9천억원도 혈세로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점이다.

    청와대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 관계자의 눈길이 박근혜 당선인에게로 향하는 표정도 보인다.

    차기 정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마찰을 걱정하는 현 정부를 위해 박 당선인이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라는 시각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택시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임기 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갑갑한 상황이다.
    전문가 등을 비롯해 각계 의견을 듣고 있으며 인수위와의 협상여지도 남아 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