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락처럼 다가올 '북한급변사태'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 위해

    한미(韓美)연합사 유지해야

    金泌材     


     

  • 주한미군은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군의 직접적인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군사적 대치 상황을 통제할 ‘방파제’라 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의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는 ▲자유통일에 대한 한국 지도자(박근혜 당선자)와 한국 국민의 의지 ▲북한 내 인도적 위기의 규모 ▲대량살상무기(WMD) 통제 여부 등과 연계된 북한 급변사태의 정도 ▲중국의 대응태도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김대중·노무현 從北정권 이후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 붕괴나 흡수 통일에 반대해 북한 급변사태 연구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비 방안은 캐비넷에 방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주한미군의 역외작전 움직임을 제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한미연합사 해체)과 이에 따른 주한 미군의 ‘감축’ 또는 ‘완전철수’ 가능성을 높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국내외 자유세력의 對北 개입여지를 차단시켰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각각의 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명실상부한 ‘마스터플랜’을 한미연합군 수뇌부 주도로 다시금 작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실정을 인식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우월한 경제역량과 높은 문화수준, 자유로운 삶의 양식 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동경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시 자연스럽게 남한 주도의 통일 분위기가 고양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즉각적인 한국의 관할권 확보로 연결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북한 내에 과도기적으로 친(親)대한민국 정권의 형성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 주도의 관할권 확보와 관련해 북한 사회 내 우호적 인식의 확산작업은 그 무엇에도 앞서는 긴요한 과제인 셈이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 국제사회가 어떤 명분으로도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심엘리트들과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 친(親)대한민국 정서를 효과적으로 유도해 김정일 제거 시 수립될 북한의 대체 과도정부가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한 통합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정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이에 따른 중국의 개입을 차단키 위해 ‘중성자탄’ 등 대응 核 개발을

    강구하는 한편, 군사적으로 對中(북경)-對北(평양) ‘선제공격전략’을 채택, 유용한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와 韓美연합군의 북한 진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한반도 전체 확산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공은 북한 동포들,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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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현 칼럼] UN 창설 68주년 및 ‘제65차 UN의 날’ 을 맞아..
    북한은 내파(內破)하고 있다!

    內破중인 북한, UN에 임시통치를 위임하자!

    중국은 한반도 분쟁의 핵심적 이해당사자...안보리 거부권 행사 못한다!


    박성현 뉴데일리 논설위원    



  • 대한민국은 ‘UN의 아이’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를 선출하는 국민투표가 UN의 감독 아래 치러졌다. 6.25 때에는 UN 결의에 따라 16개국이 전투병력으로 참전했고, 5개국이 의료 등 인도주의적 지원병력으로 참전했다. 당시 UN 가입국이 60개 국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마디로, 참전할 만한 나라는 모두 참전했다고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UN의 축복으로 태어나서 UN의 도움으로 지켜진 나라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유엔군 사령부(UNC)가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한반도에서 UN이 다시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북한 전체주의가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흔히 ‘급변사태’라고 부른다.

    북한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군사, 치안, 행정의 공백이 닥치는 상황이다. 이는 외부의 군사 침공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시스템 자체가 내파(內破, implosion, 진공관처럼 안으로 말려들며 주저앉는 것)하면서 일어난다.

    이때 UN이 나서서 해 주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다.
    UN을 활용하면 대한민국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중국을 압박, 설득하기 쉬울 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다가서기 부드럽기 때문이다.

    급변사태에 대한 전망과 시나리오를 정리해 본다.



    UN군의 긴급 임무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는 UN 군에게  다음 아홉 가지에 관한 긴급 임무를 요청해야 한다.
    기존의 유엔군사령부(UNC)를 확장하여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1)     핵 무기 및 핵 물질의 장악

            북한 전체주의 체제가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핵 무기 및 핵 물질을 장악해야 한다.

    2)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WMD)의 장악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장악해야 한다.

    3)     무기 제조 시설의 장악

             북한 전체주의 체제가 운영해 온 일체의 무기 제조 시설을 장악하고 무력화해야 한다.

    4)     폴리염화비페닐(PCBs) 등 치명적 공해물질의 장악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에 해당하는 공해물질(대표적 예는 폴리염화비페닐)을 장악해야 한다.

            대표적인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인 PCBs의 경우, 체코에서만 100만 ppm 기준으로 1만 톤 이상 나왔다.
            참고로 우리의 경우 한국전력 등이 운영해온 변압기에 100만 ppm 기준으로 4톤 정도의 PCBs가 있다고추정됨에도 수 천 억 원 을 들여서 무해화(無害化)시키고 있는 중이다.
            무해화 비용은 100% 순도 즉 100만 ppm 으로 환산된 순총량과 상관없이, 오염물질 총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2ppm 이상이면 ‘오염물질’로 규정하기 때문에 액체 20 만톤 및 그 액체를 포함한 기계 포함 60만 톤으로 추정된다. 즉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PCBs가 100만 ppm, 즉 순도 100%를 기준으로 우리보다 만 배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오염물질 총량은 오히려 우리보다 적을 수 있다.

    5)     북한군과 경찰의 무장해제

    6)     남한과의 휴전선 유지

             대량의 난민이 단번에 남쪽으로 월경하지 않도록 기존의 휴전선이 유지되어야 한다.

    7)     중국, 소련과의 국경 유지

    8)     치안 질서의 유지

    9)     식량, 의료, 보건에 관한 긴급 구호 제공

     
    UN군의 임무를 이같이 확대하는 것에 관해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veto)를 행사할 것 아닌가?”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기우이다. UN 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쟁의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다”라고 못 박고 있다. (헌장 제5장 27조 3항)

    (안보리 자체의 의사진행에 관한 의결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결에는 최소한 9개 나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5개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제6장,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 내 합의 혹은 지역 내 기구의 역할을 강조한 제8장의) 52조 3항의 원칙이 적용되는 표결에 있어서는 해당국은 표결권을 가지지 못 한다.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on all other matters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nine members including the concurring votes of the permanent members; provided that, in decisions under Chapter VI, and under paragraph 3 of Article 52, a party to a dispute shall abstain from voting."
        -헌장 제5장 27조 3항


    중국은 6.25 때에 북한을 편들어 싸웠다.
    휴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과 중국 대표 및 북한 대표 사이에 체결되었다.
    또한 북한 전체주의 체제는 중국이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한마디로 중국은 한반도 분쟁에 관한 핵심적 이해당사자이다.

    그러므로 중국에게는 애초에 북한 급변사태 대응 방안에 관한 표결권 자체가 없다.

    나아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UN군이 북한을 접수하는 편이 한미연합군의 이름으로  북한에 진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체면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UN군에 참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을 비무장 지역으로 만드는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과 정부가 적절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위 아홉 가지 긴급 임무에 관해 충분히 UN을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상상력, 결단, 지혜—즉 ‘정신의 힘’이다.



    임시행정기구


    북한 전체주의가 붕괴한 다음에 민주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전체주의 체제에서 70년 안팎을 살아 온 사람들에게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은 커녕 기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친구, 동창, 친척, 동료, 애인과 같은 자연스런 인간관계조차 깊게 왜곡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서 70년 안팎을 살아 온 사람들이다. 민주적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기본 토양 자체가 허물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과도기가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성취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통일이다.

    통일은 70년 안팎의 극악한 전체주의에 의해 병들대로 병든 정신과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며,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삶을 재활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글로벌 문명 속에서 자기 자신, 가족,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통일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 글로벌 문명의 행태와 가치를 동화/내면화(assimilate/internalize )하는 과정을 뜻한다.

    북한 주민이 구성한 지역자치정부들이 대한민국에 참여하는 것--궁극적 통일은 이 같은 동화/내면화 과정의 자연스런 결과일 뿐이다.

    특히 통일이 수반하는 심리적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 통일은, 북한 주민 스스로 '수령전체주의 신민(臣民)’의 심리(the psychology of the subjects of deified-personal-cult  totalitarianism)를 극복하고 ‘공동체와 연결된 개인’의 심리(the psychology of individuals with attachment to their community)를 갖추게 되는 과정을 뜻한다.

    한마디로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한 회복단계 (convalescence stage)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은 회복 단계를 거치면서, 개인됨(becoming oneself)을 경험하고 개혁/개방 체제에 적응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개발한다. 이는 곧 글로벌 문명의 가치를 동화/내면화(assimilate/internalize)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이 회복단계 동안 북한 지역은 임시행정기구(Transitional Administration)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수반된다.


    1)     임시행정기구를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 누가 구성할 것인가?
    2)     임시행정기구의 통치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
    3)     임시행정기구의 통치 기간(즉, 과도적 회복단계)이 끝났을 때의 출구전략(exit plan)은 무엇인가?



    무엇을 근거로 누구가?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 누가 구성할 것인가?

    우리는 동티모르의 경우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동티모르 주민들은 1999년 8월에 주민투표를 통하여, UN이 주도하는 임시행정기구 단계를 거쳐 독립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이 투표가 법률적 근거가 되어 1999년 10월부터 2002년까지 약 3년에 걸쳐 UNTA(UN 임시행정기구)가 통치했다.

    북한의 경우 주민 투표란 아무 의미가 없다.

    근대 민주사회든 아니든 인간의 자연스런 네트워크마저 파괴된 상태에서 70년 넘게 살아 온 지역의 주민 투표는 코미디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3조(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가 법률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이 UN에 임시행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위임(empowerment)하는 것이다.


    남한이 직접 북한지역의 임시행정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자살행위이다.

    하나는 북한 주민의 시기와 질투의 직접적 타겟이 되기 때문에 자살행위이다.
    둘은 중국의 역공작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자살행위이다.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하다. 시기(envy, covet)는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질투(jealousy)는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북한 주민이 남쪽 사람을 보면, 잘 생기고 크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영악하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남쪽 사람의 모든 점이 시기를 촉발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북한 지역의 임시행정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시기가 증오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남쪽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UN STAFF’라는 명찰을 달고 올라 가야 한다. 그래야 시기의 직접적 과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북한 주민은 ‘김일성 체제가 주입한 가치와 문화’만을 유일한 심리적 자산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개혁과 개방은, 이 사람들에게는 ‘나의 소중한 가치와 문화를 빼앗고 파괴하는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즉 “내 것이 박살나지 않을까?”라는 질투심에 불타 오르게 된다.

    이런 사정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북한 지역의 임시행정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질투가 알카에다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남쪽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UN STAFF’라는 명찰을 달고 올라 가야 한다. 그래야 질투의 직접적 타겟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직접 임시행정기구를 꾸리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국 혹은 그 관련자들이, 북한 주민의 시기질투를 불질러서 임시행정기구를 비난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노골적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중국이 북한을 접수한다면?

    우리 중 사나운 사람들 혹은 조직이, 북한 주민의 민족주의 감정—김일성체제는 매우 배타적이고 사나운 민족 감정을 배양해 놨다!—을 불질러서 중국의 투자 자산과 중국인들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직접 임시행정기구를 꾸리고 운영하는 경우, 중화 패권주의자들의 먹이감이 될 뿐이다.

    UN이 임시행정기구를 꾸리고 운영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남쪽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시기와 증오의 타겟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남쪽에서 올라간 UN 스태프가 해괴망측한 잘못을 범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파견된 UN 스태프가 범한 잘못에 비추어 해석되게 된다. 대한민국의 이름이 아니라 UN의 이름으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UN(세계)에 대한 반발이 된다.

    UNTA를 이용하면 중화 패권주의자들이 북한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공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막히면 돌아가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70년 안팎 동안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 아래 정신, 영혼, 삶이 망가져 온 사람들을 자가치유(self-healing)시키고 재활시키는 민족적 과업은, UN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회해야 한다.



    얼마나 오랫동안?


    임시행정기구의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 이는 곧 최소한의 과도적 치유기간이 몇 년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필자는 5년에서 10년 사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첫째, 사람들이 시장 경제 속에서 당당하게 활동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노하우를 체득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 지역 주민들이 겪고 배운 생계 방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배급. 다른 하나는 암시장. 이제는 자기 자신의 집, 농지, 가게, 공구, 공장, 일터, 자동차, 어선을 가진 경제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남쪽에서 올라간 투기꾼들이 돈 될 만한 것을 다 접수하는 것을 가로막고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시장을 형성시키고 재산을 불려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유치원에서 초중고에 걸친 기초 교육과정 전체가 다시 조직되어야 한다.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대학들이 속속 설립되어야 한다.

    셋째, 공무원, 교사, 경찰, 교수, 판사,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 지식인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기관과 제도가 자리잡아야 한다.

    넷째, 도로, 철도, 전력, 항만, 통신 등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다섯째, 의료와 복지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해야 한다.

     
    한마디로 남과 북이 하나로 완전히 통하기 전에—즉 남북 사이의 재산 및 거주지역의 이동이 100% 자유로워지기 전에—북한 자체가 북한 사람에 의한, 북한 사람을 위한, 북한 사람의 삶의 공간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이 것이 바로 임시행정기구 통치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래서 최소 5년에서 1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출구 전략은?


    UN에 임시행정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위임할 때부터 “이 기간이 끝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하여 북한 주민과 지역이 정식으로 대한민국에 참여한다”는 출구전략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 출구전략은 두 가지 점에서 정당성(legitimacy)을 가진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한 정당성.
    다른 하나는 ‘효과에 의한’ 정당성.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이 출구가 정당성을 가질까?

    세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 북한 주민에게 임시행정기구 단계에서 “대한민국 예비시민권”(Preliminary citizenship)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정식 대한민국 패스포드만큼의 효력은 없지만 그에 준하는, 매우 당당한 국적이다.

    임시행정기구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북한 지역이 자동으로 대한민국의 정식 통치지역이 되고, 남북 사이의 재산과 거주 지역의 이동이 100%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즉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정식 국민이 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비시민권이야말로 북한 주민들로하여금 국제사회에서 정식 대한민국 국적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만들어 준다.

    둘째, 임시행정기구 단계에서도, 북한 지역은 ‘코리아가 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생산되는 일체의 상품에 대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적용된다. 이는 북한 지역의 경제 발전에 있어 엄청난 프리미엄 효과를 제공한다.

    셋째, 임시행정기구 단계에서도, 북한 지역은 ‘장차 대한민국의 정식 통치 지역’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쪽 기업의 투자와 외국인 투자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지불해야 할 금리가 적용되는 최우량 조건의 파이낸싱이 가능해진다.

    과거에 우리는 차관을 들여 오기 너무 힘들었었다. 박정희 시대부터 상업차관이 시작됐는데 정부가 지불보증을 서도 아무도 차관을 주려 하지 않았다. 유대계 거물 금융인 아이젠버그가 구세주였다. 왠만한 기업치고 1960년대 중반에 아이젠버그 차관을 쓰지 않은 기업이 없었다. 그러나 그 금리는 결코 낮지 않았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가 높았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 지역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의 정식 통치 지역이 되는 땅이라면, 그 투자 재원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 혹은 기업의 리스크에 준하게 된다.

    한마디로 “임시행정기구 단계가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거쳐 대한민국의 정식 통치지역이 된다”라는 출구전략은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과 북한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북한에 투자되는 재원에 대해서 ‘코리아’라는 브랜드 및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제공해 주는 방법이다.

    주민의 헝그리 정신,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산자원에 이 같은 브랜드와 프리미엄이 제공된다면 우리가 이룩해 냈던 ‘한강의 기적’을 능가하는 대동강의 기적, 압록강의 기적, 두만강의 기적이 일어난다.

    북한 사람에 의한, 북한 사람을 위한, 북한 사람의 기적이다.



    흡수가 아니라 동화


    흡수가 아니라 동화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합병(annex)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이 스스로 글로벌 기준, 글로벌 가치, 글로벌 문명을 동화(assimilate)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이다.

    이곳 남쪽 사람들은 글로벌 기준, 가치, 문명을 체화(體化)한 사람이라면 무슨 언어로 말하든 무슨 피부색이든 같이 사이 좋게 어울려 사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물며 반만년 동안 핏줄과 문화를 공유했고 같은 말과 글을 사용해온 동포가 글로벌 시민이 된다면! 그 즉시 우리의 형제요 벗이요 반려이다.

    임시행정기구 단계가 끝나고 다시 10여 년이 지나면 우리는 인구 8천만에 1인당 소득이 독일에 육박하는 나라가 돼 있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성공시키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정신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숙할 것이다.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 아래 70여 년 안팎 동안 병들어 왔던 삶, 정신, 영혼을 치유하고 재활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혼은 한없이 강인해질 것이다.

    비전(vision)을 가질 때 오늘 우리는 이 한심한 정치문화를 성큼 뛰어넘을 수 있다. 사람이 운명을 알아볼 때 운명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준비시킨다.  


  • 박성현 저 술가/뉴데일리 논설위원. 서울대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학생운동조직이자 PD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민주학생연맹(학림)'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주)나우콤 대표이사로 일했다.
    본지에 논설과 칼럼을 쓰며, 두두리 www.duduri.net 를 운영중이다.
    저서 :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망치로 정치하기>
    역서 :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지>
    웹사이트 : www.bangm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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