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직원 신상 공개한 공지영, 고발 당해

    특정정당의 거짓 정보로 인권유린한 공지영!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 대통령 선거가 종반에 치달으면서 정치지향성 교수와 작가들이 불법성을 띤 선전행위로 고발당하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의 신상을 트위터에 공개한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에 이어, 같은 내용의 글을 재전송(리트윗)한 소설가 공지영씨도 '불법정보 유통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나라사랑실천운동 이화수 대표와 사회활동가 김정필씨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신상을 트위터에 공개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법치를 어겼다며 소설가 공지영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7일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은 국정원 여직원의 거처를 수십만 팔로워들에게 알려서, 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명예에 훼손을 가했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용납되기 힘든 행위라고 본다"며 "조국과 공지영은 국정원 여직원의 가정집을 세상에 공개하고 그의 부모 주소까지 밝히는 등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의 법질서를 고의적으로 교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이 불법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비방댓글을 달았다고 약 3일이나 감금당한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는 그런 댓글을 단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고 16일 밤 경찰은 발표했다.
     

  • 나라사랑실천운동 이화수 대표 등 고발자들은 "공지영 소설가는 자신의 트위터(@congee)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xx실 소유주는 XXX XXX XXXXX 거주 XX년생 X모씨입니다. 빨리 아시는 분은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네티즌의 글을 재전송 하여, 국정원 여직원의 모친의 주소와 나이, 성을 공개했다고 한다. 현재 팔로워(follower) 51만 6399명을 가진 공지영은 고의적으로 국정원 여직원의 신상정보를 다중에게 알리면서, 특정정당의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근거로 하는 인권유린에 동참하는 행위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라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언론의 엄청난 도움을 받아서 사회의 유명한 공인이 된 자들의 무책임한 허위사실유포와 군중선동을 이 고발자들은 '법치파괴행위'라며 분개했다.
     
    한편 11일 자신의 트위터(@patriamea)에 “추가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XX동 XX초교 건너편 XXXX 오피스텔”이라며 국정원 여직원의 실명을 공개한 서울대 조국 교수를 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는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서, 마치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범법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물론, 그 다음 트윗에서는 ‘즉각 이 사람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법) 위반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며, 정당한 영장도 없이 한 개인을 수사하도록 거짓선동하였다”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는 무책임한 좌익선동꾼들을 우익애국진영이 추적해서 법적 판단을 구하는 국가정상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