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변인 “선거법 위반의심 국정원 직원감시는 합법”내가 하면 ‘공정’하고 착해, 남이 나에게 하면 ‘나쁜 짓’
  • 내가 하면 공정하고 합법적이고 착하다.
    그 행동을 남이 나에게 하면 나쁜 짓이고 음모고 사찰이다.

    이런 이중잣대를 그대로 드러낸 ‘유명인’들이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
    ‘트위터 리더’라는 소설가 공지영 씨와 조 국 서울대 교수다. 

    조 국 교수와 공지영 씨는 지난 11일 ‘국정원 여직원’이 오피스텔에 갇히자 정확한 주소와 실명, 모친 거주지 등 그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트위터에 모두 공개해버렸다. 

  • ▲ 11일 사건 발생 직후 조 국 교수의 트위터 캡쳐화면.
    ▲ 11일 사건 발생 직후 조 국 교수의 트위터 캡쳐화면.

    조 교수는 11일 자신의 트위터(@patriamea)에 “긴급속보! 국가정보원 제3차장실 소속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며 문재인 비방을 올리는 현장을 민주당이 급습.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신고 후 대치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곧이어 “추가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역삼동 XX초교 건너편 S 오피스텔”이라는 글을 올렸다.
    실제명칭이었다.

    공지영 씨도 조 교수 못지 않았다.
    11일 사건이 일어나자 “국정원 역삼동 오피스텔 실소유주는 XXX XXX XXXXX 거주 XX년생 X모씨입니다. 빨리 아시는 분은 연락해서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다른 트위터 글을 리트윗(재전송), 해당 국정원 직원 모친의 거주지, 나이, 성을 공개했다.

    현재 조 교수의 팔로워(follower)는 40만5천여 명, 공 씨의 팔로워는 51만6천여 명이다.
    즉 이들이 뿌린 김 씨와 그 모친의 개인정보를 최소한 92만 명이 봤다
    는 말이다.

    조 교수와 공 씨가 지지하는 민주통합당의 한 대변인은 사건 자체를 합리화하는 ‘대범함’을 보여줬다.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도 없이 40시간 동안 오피스텔에 ‘사실상 감금’했던 일에 대해, 진성준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감금이 아니라 합법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여직원 김 씨’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다.

    불법 부정선거행위로 의심되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감시활동선거법이 보장하는 합법적 활동이다.
    ‘감금’ ‘사찰’ 등의 표현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
    이다.”

    얼핏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 표현 안에는 '국정원이 불법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는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국정원 직원은 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민통당 측이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증거’라며 제시한 것이라고는 김 씨가 오전에 국정원으로 출근해 오후 2시에 퇴근하는 걸 며칠 동안 지켜봤다는 것뿐

  • ▲ 이것도 합법일 것이다. 민통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오피스텔 내부를 엿보려 시도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이것도 합법일 것이다. 민통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오피스텔 내부를 엿보려 시도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들의 발언을 본 일부 네티즌은 “그럼 국정원 요원은 활동할 때마다 민주당 허락 받아야 되냐” “이건 제2의 김대업 사건” “국정원을 과거의 안기부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