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무부시장 자격기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인권, 소수자 보호활동 시민활동가에게도 문호 개방 기업체 대표, 대학 부교수 이상 경력자도 자격기준에 추가
  • 서울시의회(자료사진).ⓒ 연합뉴스
    ▲ 서울시의회(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인권이나 소수자 보호활동 경력을 가진 시민단체 관계자가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현행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이 너무 엄격해 서울시장의 인사를 제약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잡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이론상으로는 ‘성적 소수자’ 관련단체의 인사가 정무부시장에 오를 수도 있어 시민단체는 물론 교육 학부모 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3일 새누리당 소속 김용석 시의원(서초 4)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을 ▲ 2급 이상 고위공무원  ▲ 서울시의회 의원  ▲ 지방행정과 입법분야 유경험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참여확대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통확대라는 시대추세를 반영해 서울시장이 정무부시장을 임명하려고 할 때, 현 조례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소수자 보호, 일자리창출, 기업경영 등의 경험을 갖추거나, 언론 및 문화 분야에서 식견을 쌓은 인사도 정무부시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현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 김용석 의원 

    개정안은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 문화예술 창작과 연구·기획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방송, 언론,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거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했다.

    나아가 ▲ 기업경영 및 일자리창출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도 추가 항목에 포함됐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함께 이달 1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항목별 찬반이유와 근거, 제출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우편 또는 시의회 홈페이지(www.smc.seoul.kr)를 통해 작성·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에 관한 문의 및 접수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3705-1193~6)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