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정보위원장, 3일 文후보 檢고발"대통령 후보文의 위법행위 묵과할 수 없어"
  •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뉴데일리DB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뉴데일리DB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3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통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서 의원은 고발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혓다.

    "문 후보는 지난달 19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발언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에 의해 확인됐다’고 했다."

    "통일부에 공식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 후보의 말은 명백히 거짓임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통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 후보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통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서 의원 자신이 문 후보를 검찰 고발한다는 것은 난센스 중 난센스이며 청산돼야 할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이 국감에서 '남과 북은 서해 해상 경계선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관할해온 불가침 경계선을 준수하기로 합의했고 당시 합의를 존중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 위원장은 대화록 열람을 거부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정보위원장 명의로 남북정상회담 자료 열람 요청서를 원세훈 원장에게 보냈지만 '국가기밀을 공개할 경우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국정원법 13조 2항)이란 이유로 거부당한데 따른 것이다.

    그는 국가정보원에 대화록을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해 "단독 비밀회담이건, 배석자가 있는 회담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내용, 그게 녹취록이 남아있고 녹음테이프도 남아있다고 얘기했으니 NLL 관련된 것만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 ▲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자료사진) ⓒ 연합뉴스
    ▲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자료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