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처리에 이견은 없지만 버스업계 먼저 설득할 것”
  • ▲ 강창희 국회의장이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단과 회동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 강창희 국회의장이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단과 회동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버스 총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부른 ‘택시법’ 처리가 잠시 보류됐다.

    여야가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로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22일 국회의장실에서 강창희 의장 주재로 여야 협의를 갖고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버스업계 지원금 감소,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등 버스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버스업계를 설득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여야는 이견 없이 무조건 처리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다만 언제 처리할지 시기를 고려하자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택시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22~23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는 정기국회에서도 택시법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버스업계를 설득한 뒤 12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택시법을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온 전국 버스업계는 운행을 전면 중단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지만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무기한 운행 중단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