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년간 유가보조금 부당 수령 8억여원 화물차, 택시서 689건 적발..말소 차량 청구, 1시간 3번 주유 등 수법 다양시 “유가보조금 카드 집행 후 부당 수령 크게 줄어”
  • 운행 중인 화물차(자료사진).ⓒ 연합뉴스
    ▲ 운행 중인 화물차(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말소된 화물차 등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8억원이 넘는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통당, 중랑2)에게 제출한 ‘2009년 이후 유가보조금 위반 환수 현황’에 따르면 시가 부당 지원한 금액은 8억2,166만원이다.

    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택시, 화물차, 시내버스, 마을버스, 소형승용차 등에 모두 7,465억7,296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중 부당 지원액은 8억2,166만원으로 건수로는 689건이었다.

    지원대상 중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소형승용차는 부당 수령 사실이 없었으나 화물차와 택시는 각각 482건과 207건이 적발됐다.

    특히 화물차는 미등록, 말소상태에서 보조금을 청구한 사례가 절반에 가까운 205건을 차지했다. 1시간 동안 3회 이상 주유하는 등 허위로 주유한 사례도 151건이나 됐다.

    사업용 차량이 아닌 개인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유류카드 타인 불법 대여, 주유소와 결탁한 주유량 과다청구, 매출전표 허위발행 등도 적발됐다.

    택시는 개인택시가 쉬는 날에 주유한 경우가 10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유류카드 불법 대여 96건, 주유량 과다 청구 6건, 보조금 허위 청구 1건 등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부당수령액 중 시가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4억4,349만원만으로 전체의 53.9%에 그치고 있다.

    시는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화물차 소유주 등 3명을 고발하고, 화물차 및 택시시업자 82명에게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2009년 이후 모든 유가보조금 지급이 카드로 이뤄져 부당수령이 크게 줄었다고 해명했다.

    “2006년 택시, 2009년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집행을 카드로 하면서 부당수령이 크게 줄었다. 일부 주유원 등 실수로 문제가 생기지만 현재는 적발률이 0.04%로 떨어졌다”

    자료를 공개한 공 의원은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의 관리가 전반적으로 허술하다며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차량번호 변경, 폐차된 차량에 보조금 지급 등 유가보조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혈세 낭비가 없도록 통합관리운영과 지급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보조금 부당 수령 환수율이 53.9%에 머물고 있다. 보조금 지급 정지 등을 통해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