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9일 1차 파업 강행 예정 교과부 “할 만큼 했다”..비정규직, 교육감 직접 고용 불가 고용부 “비정규직 교섭, 교육감이 해야” 엇박자 일선학교 급식중단에, 보온도시락 품귀
  • ▲ 사상초유의 급식파업으로 일부 매장에서 보온도시락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사진은 수원의 한 대형매장에 보온도시락이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 사상초유의 급식파업으로 일부 매장에서 보온도시락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사진은 수원의 한 대형매장에 보온도시락이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할 만큼 했다. 호봉도 인상했고 수당도 신설했다. 교육감 직접 고용 요구는 판례상 받아들일 수 없다”
    - 교과부 관계자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이다. 교과부가 낸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
    - 고용부, 중앙노동위 관계자

    학교비정규직노조가 9일 1차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전국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곳곳에서 급식중단이 현실화되면서 일부 학교가 단축수업까지 검토하는 등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당국은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태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교과부와 고용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급식중단, 통학버스 운행 차질 등으로 인한 후속대책 마련은 모두 일선학교와 시도교육청의 몫으로 넘겨졌다.

    이로 인한 피해 역시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호봉제 도입, 교육감 직접고용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조는 9일 파업 강행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8일 교과부와 전국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15만명으로, 이 중 노조에 가입한 인원은 3만5,000여명이다.

    직역별로는 급식업무 종사자가 전체 조합원의 65%인 2만2,750명에 달한다. 나머지 1만2,000여명은 학교행정업무를 보조하는 행정실무직원과 통학버스기사, 청소원, 초등돌봄교사 등이다.

    일선 학교들은 급식중단에 따라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미리 통지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일부 학교는 파업기간 중 단축수업을 하기로 결정한 곳도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도 학생 배식에 교직원을 투입하는 등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파업참가자가 많은 학교의 경우는 이조차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파업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학교가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은 전체 급식조리원 6천여명 가운데 3분의 1인 2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3만4,099명 중 노조에 가입한 8천여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과 경남지역에서도 전체 급식종사자의 8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급식대란이 급식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500여개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 급식중단 소속이 퍼지면서 시내 대형할인점에서는 보온도시락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급식중단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안의 성격상 일선학교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도 정부 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과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호봉인상, 수당신설 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다며 추가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교육감 직접고용’에 대해서도 판례를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호봉을 인상하고 수당도 신설했다. 그런데도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 난감하다”

    “2008년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교섭당사자는 학교장이다.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교과부 관계자

    그러나 고용부는 교과부와 전혀 다른 입장이다.

    고용부는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교섭권자가 교육감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노동위도 비정규직 사용자를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용부와 중노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술 더 떠 교과부는 고용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과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판결을 보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고용부 관계자

    결국 교과부와 고용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길수록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