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사진 게재한 '미국인' 박경신 교수에게도 '무죄'오원춘 감형선고에 올레길 피해자 가족 '분신' 경고까지
  • ▲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된 '조선족 중국인' 오원춘.
    ▲ 범행 직후 경찰에 체포된 '조선족 중국인' 오원춘.

    엽기적인 살인마 '조선족 중국인'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판사가 과거에는 종북좌익들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한 사실이 드러나 '종북=친중'이라는 소리를 또 듣게 됐다.

    그 주인공은 서울고법 형사 5부의 김기정 판사다.

    지난 18일 2심 재판부는 수원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납치 감금하고 시신을 조각내 살해한 '조선족 중국인'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때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김기정)의 판결문 중 일부다.

    "1심은 오씨가 범행 당시 '불상의 용도에 인육을 제공하려는 의사 내지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시신을 훼손한 수법이나 형태, 보관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의도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씨가 평소 인육의 사용·거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는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많은 이들이 "대체 말이 되느냐" "그럼 시신을 358조각으로 회를 뜨듯 훼손한 게 일반적인 살인이란 말이냐"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묵묵부답이었다.

    같은 날 이 재판부가 내놓은 또 다른 판결도 이해가 잘 안 된다. 바로 자신의 블로그에 성기사진을 게재한 '미국인' 박경신 교수 사건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18일 박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박 교수의 인터넷 게시물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때 재판부의 판결문 중 일부다.

    "피고인의 게시물은 사회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사상적·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보통신법이 규정하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사진들 아래에 정보통신심의규정을 소개하면서 이를 음란물로 판단한 방통심의위 다수 의견에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만큼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시물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검토하지 않고 사진만 떼어내서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두 사건의 판결만 그런 걸까? 오원춘에게 감형해주고, 박경신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분노한 네티즌들이 그의 '신상털기'에 나섰다.

    네티즌들에 따르면 2009년 11월 27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에 있던 김기정 판사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이적단체가 북한에 동조하며 그 문건을 퍼뜨린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를 석방했다. 당시 판결문 중 일부다.

    "실천연대는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보면서 북한은 사상적, 군사적 강국으로 표현하고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자유민주적 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적단체이나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으로 국가전복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을 하지 않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 등에 비춰 실제 끼칠 영향력은 크지 않다."

    김기정 판사는 이로부터 사흘 전인 11월 25일에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동영상 등 23건을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올리고 퍼뜨린 조계종 승려 A씨(49)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가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했고 그 내용도 노골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미화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해 A씨의 범행이 갖는 위험성은 대단히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이 찾아낸 김기정 판사의 과거 판결은 이 외에도 여러가지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과 언론들은 난리가 났다. 몇몇 일간지는 사설로 비난을 퍼부었고, 지난 7월 올레길에서 납치돼 피살된 여성의 유족은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며 분신을 예고하기도 했다. 소수의 네티즌은 "그가 천주교 신자라 사형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호했지만 거센 비난에 파묻혔다.

    한편 사회적인 분노와 반발에도 해당 재판부나 김기정 판사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