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방위상이 해상자위대 헬리콥터의 독도 주변 공해상 훈련과 관련,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의하면 일본의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은 5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해상자위대 헬리콥터가 지난달 한국의 독도 부근 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함선 이착륙 훈련을 한 것과 관련, "독도에 접근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공해상에서의 훈련은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모리모토 방위상에 의하면 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 훈련은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의 공해상으로 향하기 위해 동해를 북상 중이던 호위함에서 행해졌다.

    모리모토 방위상은 한국군의 해상초계기(PC3)와 F15 전투기가 접근했지만 대(對) 영공 침범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통상적인 경계 감시활동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또 한국으로부터 헬리콥터의 비행 목적에 대한 문의가 있었지만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는 없었으며, 전투기로부터 경고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군 소식통은 4일 "일본의 4천200t급으로 추정되는 구축함이 지난달 21일 독도 동쪽 공해상 30마일 지점에 출현해 우리 군이 링스헬기와 F-15K 전투기,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출동시켰다"며 "일본 구축함은 우리 측의 통신 검색 후에 예정된 항로로 물러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