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라디오 출연해 말바꿔전날엔 "낮춰서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
  •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 금태섭 상황실장(자료사진) ⓒ 연합뉴스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 금태섭 상황실장(자료사진) ⓒ 연합뉴스

    금태섭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캠프 상황실장은 27일 안 후보 부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후보도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전날 최초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제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었고 쓰지도 않았다"고 했던 금 실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2001년 10월11일 자신의 명의로 시세 4억5천만~4억8천만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136.3㎡)를 매입하면서 거래 가격을 무려 2억원 이상 낮춰 2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취·등록세 역시 2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냈을 뿐이다. 당시 세율로 4억5천만원에 대한 취·등록세가 2천만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1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 나아가 김미경 교수는 이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1년 9월23일 11억여원에 매도했다.

    금 실장은 이날 오전 '진실의 친구들'이란 네거티브 대응용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말바꾸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안 후보나 김미경 교수는 1가구 2주택이 된 적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매매대금을 낮게 신고할 이유가 없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실제 매매대금이 일치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낮춰서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2005년 이전 검인건 상세조회'라는 제목으로 검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사진이 보도되었고, 이를 검토한 결과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