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단독, '농지개혁법 저촉'과 '증여세 납부 여부' 논란
  • 출마 선언을 앞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고교생 시절인 만 17세 때 삼촌으로부터 부산 시내의 고가 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경위와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안 원장이 7월 발간한 <안철수의 생각>에서 "부모님께 손 벌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긴 전세살이를 하며 집 없는 설움도 겪었다"고 어렵게 산 것처럼 밝힌 바 있어 '서민인 척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 18일 월간지 <신동아>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안 원장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안 원장의 삼촌인 안영길씨가 1979년 12월26일 농지 248㎡(약 75.16평,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656-1번지)를 안 원장과 안 원장 어머니 박귀남 씨에게 각각 절반씩 124㎡(37.6평)으로 나눠 증여했다.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안 원장은 고교 3학년이었으며, 이전 사유는 ‘증여 목적'이었다.

    안 원장과 박씨는 이 농지를 5년간 보유했고 1984년 11월 26일 해당 농지가 부산 개성고(옛 부산상고) 부지로 수용되면서 2,170만 원의 보상금을 부산시로부터 받았다. 이때 안 원장은 서울대 의대 학생이었다. 

    보상금 2,170만 원은 당시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상금 중 안 원장의 몫은 절반인 1,085만원이다.

    농지 증여 당시 안 원장과 박씨의 주소가 부산진구 범일동과 동래구 중동으로 각각 다르고 농지 주변에 거주하지 않았다.

    안 원장이 고교생으로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여 1979년 당시 농지개혁법 저촉과 증여세 납부 여부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  <신동아>는 삼촌 안씨가 본인 소유의 농지를 형수(박귀남)와 조카(안철수)에게 증여한 배경도 의문이라고 했다.

    안씨는 이 땅을 1976년 나모씨에게서 매입했다가 3년 뒤에 두 사람에게 증여했다. 삼촌의 증여는 가족 간의 유산 배분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안씨가 차명으로 안 원장 부모의 농지를 소유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추측이 있다고 <신동아>는 전했다.

    신동아는 안 원장 측에 농지 증여 경위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안 원장 측은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