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제품판매금지 명령에 불복 삼성 대응 수위에 관심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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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아이폰4, 아이패드2 등에 대한 판매금지를 명령한 법원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아이폰 등 4개 제품의 판매금지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삼성과 애플이 각각 제기한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1심 판결을 통해 애플이 삼성의 통신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이 기술을 적용한 아이폰4 등에 대한 제품판매 및 제고물량 폐기처분을 명령하고 가집행을 선고했다.

    애플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24일 법원의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것으로 항소심과는 별개의 신청사건이다.

    애플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국내에서의 삼성-애플 특허소송은 2라운드를 맞게 됐다.

    특히 애플이 낸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을 항소심과 병합해 심리할지, 아니면 별건으로 다룰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애플이 강공을 선택함에 따라 삼성의 대응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으나 아직 자사 제품 판매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24일 1심 재판부가 판매를 금지한 제품은 삼성의 경우 ▲갤럭시S2 ▲갤럭시S 호핀 ▲갤럭시S ▲갤럭시K ▲갤럭시U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지오 ▲갤럭시 네오 ▲갤럭시A ▲넥서스S ▲갤럭시탭 ▲갤럭시탭 10.1 등 12개 제품이며, 애플은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 등 4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