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독도를 1945년 11월 자국의 국유재산대장에 올려놓고 공시지가까지 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어업의 변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45년 11월1일 독도를 대장성(재무성의 전신)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현 아시아·대양주국) 제2과가 1953년 8월에 작성한 이 자료를 보면 독도의 국유재산대장 등록명은 '다케시마방어구(竹島放禦區)'이고, 재산의 종류는 미개척 벌판을 의미하는 '원야(原野)'로 분류돼 있다. 면적은 6만9천990평(23만1천371.89㎡)으로 계산했다. 토지의 연혁에는 '(일본군) 해군에서 2천엔에 넘겨받았다'고 적혀 있다.

    자료를 제공한 재일 독도 연구가 박병섭씨에 따르면 일본은 1905년 내각 결정으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한 뒤 1940년 8월17일 독도의 소유권을 시마네현에서 일본군 해군성으로 넘겼다.

    이미 1940년에 국유화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부터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해 관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본은 1945년 11월 독도를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하면서 공시지가도 산정하기 시작했다.

    공시지가는 1947년 3월31일에 3천510엔으로 올라간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상승, 2001년 532만엔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지난 3월에는 437만1천594엔(평당 62엔)으로 떨어졌다.

    일본 장부상 지가의 부침은 일본이 독도의 땅값을 시마네현의 미개척 벌판과 비슷하게 산정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시마네현 땅값이 내려가자 일본이 설정한 장부상의 '독도 땅값'도 덩달아 내려간 셈이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국유재산이라고 강변하면서도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절차인 등기(登記)는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일본 법무성은 "소유권자가 명백한 만큼 법률상 등기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무성은 1953년에 작성한 자료 19쪽에 독도의 주소를 '島根縣(시마네현) 隱地郡(오치군.오키군의 전신) 五個村(고카무라) 獨島(독도)'라고 적었다가 같은 자료 28쪽에는 '獨島' 부분을 먹칠해서 지운 뒤 그저 '島根縣隱地郡五個村'라고 표기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