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기각남성연대 “남성위한 정책 펼친 적 없으면서 가족 명칭 쓰는 건 모순” 재판부 “명칭 바꾸려면 법률 개정해야”
  • 남성연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남성연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여성만 가족이냐? 우리도 할 말 있다”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치 못하게 해 달라며 한 시민단체가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22일 ‘남성연대’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남성연대는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란 명칭을 쓰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남성을 위한 정책은 펼친 적이 없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가족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이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제36조에 따른 것”

    “(정부 부처의)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명칭사용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없다”

    남성연대가 명칭사용 금지를 청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이 남성이 배제된 가족을 장려한다거나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를 훼손한다고 할 수 없다”

    “가족이라는 명칭 사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이로 인해 현저한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남성연대는 작년 11월 영화 '너는 펫'이 남성의 인격을 모독한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