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해체 심판 청구 청원을 묵살하는
    정부의 위헌적 직무유기 

     
     李東馥    
     
      언론은 의원총회에서의 김제남 의원의 면종복배(面從腹背) 행동으로 이석기, 김제연 의원 제명에 실패한 통합진보당 안에서 이 같은 상황에 절망한 당원들 사이에 당 해체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 보도를 보면서 궁금해지는 일이 있다.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은 제8조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며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복수의 보수 애국 시민단체들이 헌법의 이 명문 조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들을 이미 법무부에 제출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헌법과 관련 법령의 법정 절차에 따라 이 청원서를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닌가. 헌법은 제66조②항에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함께 “헌법의 수호”를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또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취임 선서 때 “헌법의 준수”를 가장 먼저 서약하고 있다.
     
     헌법의 명문 조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요구 청원서를 깔아 뭉기고 있는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헌법위반과 직무유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소한 정부 당국은 법무부에 접수된 이 청원서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지라도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