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20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김씨 일행은 지난 3월말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탈북자 관련회의를 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며 그동안 단둥(丹東)시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었다. 2012.7.20 ⓒ 연합뉴스
    ▲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20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김씨 일행은 지난 3월말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탈북자 관련회의를 하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으며 그동안 단둥(丹東)시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었다. 2012.7.20 ⓒ 연합뉴스

    "저희를 구출해주기 위해 노력해준 정부와 국민, 동료 등에게 감사드린다. 북한 민주화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인 만큼 앞으로도 해 나가야 한다."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가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구금된 지 114일 만이다. 김씨와 함께 잡혔던 유재길(44)·강신삼(42)·이상용(32)씨도 함께였다.

    김씨는 체포이유와 석방조건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김씨 일행은 건강 검진과 정보 당국으로부터 체포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중국측은 전날 별도의 이유를 알리지 않은 채 우리측에 김씨 일행의 강제 추방 방침을 통보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15분(한국 시간) 선양에서 김씨 일행의 신변을 넘겨받았다.

    김씨 일행은 지난 3월 29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가안전위해죄 혐의를 받고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김씨 일행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해 김씨가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