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들 “아예 의원직 복귀 못하게 해야”
  • ▲ 지난 2009년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위들의 강제해산 시도에 불만을 품고 공중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조선닷컴
    ▲ 지난 2009년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위들의 강제해산 시도에 불만을 품고 공중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조선닷컴

    새누리당이 ‘폭력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회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TF 논의결과 충격적 요법, 극단적 요법을 도입해야만 국회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국회 절차법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특별법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국회에서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키로 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의원직 상실이다. 또한 의원직에 복귀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 (TF논의 때) 내부의원들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이 강하게 처벌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소속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인 사상 최악의 ‘최루탄 테러’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경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는데도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회폭력이 발생하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고발 취소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특별법에는 일반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집행 종료 전까지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데 반해 국회폭력은 아예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까지 ‘폭력 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10건의 국회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의 폭력사건 2건을 병합해 벌금 500만원 선고가 가장 강하게 처벌된 경우다.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 폭력사태를 일으킨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