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한미 FTA로 2017년부터 연 350만 톤 셰일가스 수입 가능한국가스공사, 올해 1월 계약 맺어…발전 부문 등에서 대체효과 클 듯
  •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맺은 덕분에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대량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가스공사는 美루이지애나州에 있는 ‘Cheniere’社와 연 350만 톤의 셰일가스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수입 시기는 2017년부터 20년 동안이다. 이 규모는 우리나라의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10% 수준이다. 

    지경부는 “미국은 천연가스를 아무에게나 수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한국가스공사가 2017년부터 수입할 셰일가스 전의 위치.
    ▲ 한국가스공사가 2017년부터 수입할 셰일가스 전의 위치.

    “미국에서는 천연가스를 수출할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美정부는 FTA 체결국과 FTA 非체결국을 구분해 심사한다.

    FTA 非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은 공익(public interest)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까다롭게 심사하지만,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은 그 자체로도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한미 FTA 체결 덕분에 다른 나라들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다는 말이다. 지경부는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미국 정부의 LNG 수출승인 프로젝트는 총 11개로 7개는 승인대기 중이며, 나머지 중에서도 FTA 비체결국은 1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기로 한 셰일가스는 최근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 붐과도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각광을 받으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자 ‘Cheniere’社는 보유한 설비들을 가동중단 했다. 이에 美정부는 60억 달러를 신규 투자해 액화 천연가스 수출기지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美에너지성과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셰일가스 해외판매를 허용하자 한국가스공사가 치고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

    지경부는 미국으로부터 연 350만 톤의 셰일가스를 수입하게 될 경우 에너지 수급이나 발전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