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출연, “불법사찰 국정조사 MB정권만 해야”이석기·김재연 제명 통진당 제명이 먼저 선행돼야
  • “사실상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의 범위를 현 정권에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혐의 사실이 들어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진행한 사찰 파문 외에도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사찰 내용도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민간 사찰의 효시인 유신 박정희 때부터 해야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정권과 검찰의 몸통인 이명박 대통령을 감추고 새누리당이 물타기 하려 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하지만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불법사찰의 몸통’이라는 주장으로 국정조사 대상을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의 말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을 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전 정부까지 다 조사하는 게 타당하다.”

    “증거도 이미 확인됐다.”

    “(민주통합당은) 꼬리만 딱 떼어 자기들 정권 시절 일어났던 것은 다 덮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조사하자는데 이는 몸통을 숨겨버리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최근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지난 정부의 사찰 내용이다.

    # 1 2003년-2004년 주요 민간건설사 33곳에 관련한 사찰

    - 당시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는 건설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대형 건설사 D사와 S사 등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면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예금 통장의 사본을 제출받고 증언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받아냈다.

    # 2 2005년에는 K 아산시장에 대해 입수한 비위 첩보를 캐기 위해 이와 관련된 술집과 식당의 사장에게 확인 서류를 받아냈다.

    # 3 2006년-2007년 사이에도 비위 혐의가 의심되는 공무원을 감찰하면서 뇌물을 준 것으로 보이는 민간인을 총리실에서 직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금융기관 내역(계좌)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 4 2007년 1월에는 교과부 산하 K 재단 소속 김모 씨의 부적절한 개인 사생활의 뒤를 캤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사람이 5일간 김 씨를 미행했다고 나온다.

    # 5 2007년 5월에도 비위 의혹을 받던 경찰관 오 모 씨를 무려 2개월간 미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 6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주요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은 DJ 정권에도 있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당시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작성해 청와대로 바로 ‘비선 보고’한 문건들에는 윤 모 한나라당 의원과 김 모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17명의 동향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A 일간지 소속 박 모 기자와 강 모 기자에 대한 이야기와 서울 소재 B 은행장에 관련한 내용도 있다.

  • ▲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뉴데일리 양호상 기자
    ▲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뉴데일리 양호상 기자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부정선거와 종북 논란을 불러일으킨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에 대해 소속당 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 또 설사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기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동안 두 의원에 대한 의원 제명 목소리를 높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톤 다운(down)’된 수준이다.

    앞서 강기갑 통진당 혁신비대위원장이 당내 제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격심사 요구는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다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통진당의 의사를 존중할 의사를 표시했다.

    “통합진보당에서 먼저 제명이 결정돼야만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이것은 색깔 문제와 달리 비례 부정 선거에 대한 자격심사다.

    통합진보당에서 스스로 비례대표 경선에 부정이 있었다고 제명절차를 완료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색깔 문제와 관계없이 비례 부정 선거에 대한 자격심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